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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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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설 승인 받지 않은 주택신축판매업체 8만개 넘었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9.17 15:42

전국 8만7천여개로 3년새 급증…박용갑 “국토부 신고하도록 개선 필요”

주택신축판매업체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전국에서 소규모로 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주택신축판매업체가 8만 개를 넘었지만,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돼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로서는 주택 건설 승인을 받지 않고 주택 통계에도 합산되지 않아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7일 박용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주택신축판매업자는 2021년 7만4,=438개에서 2022년 7만9911개, 2023년 8만2832개, 지난해에는 8만7876개로 3년 새 1만3000여 개 증가했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연간 단독주택 20가구, 공동주택 20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30가구 이상의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이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특히, 공동주택 30가구 이상을 건설하려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면 주택신축판매업자는 주택법이 아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로 등록한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다만 주택신축판매업자들이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대부분 30가구 미만이어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절차가 생략되고, 건축법에 따른 주택 공급만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공급된 주택은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은 물론,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등 소방시설도 완화된 규정이 적용된다. 또, 주택 공급 통계에도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현재 주택신축판매업자는 △경기 3만910개 △서울 1만8094개 △부산 6123개 △인천 4859개 대구 3615개 △경남 3221개 등 순으로 분포해 있다.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61.3% 이상이 몰려 있다.


일례로, 대전 동구에서 가장 주택 보유량이 많은 주택신축판매업자는 8110가구, 두 번째로 보유량이 많은 업자는 726가구를 각각 공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대전 주택신축판매업자는 전국 주택신축판매업자의 2.2%인 1959개에 불과하다. 이를 고려하면주택 공급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한 주택신축판매업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관해 국토부는 “주택신축판매업자 관리 자체를 국토부에서 담당하지는 않지만, 주택 통계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뿐 아니라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까지 모두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 의원은 “주택신축판매업자는 국민에게 필요한 주택을 공급하는 중요한 주체임에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은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며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도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주택법을 개정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준공된 공공주택 건수는 3만8002가구 수준이었다. 주택신축판매업에 비해 적은 수준이지만, 정부는 공급 확대를 위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이다. 앞서 정부는 이를 위해 도심 노후시설·유휴부지 활용, 재건축 규제 완화, 지방 미분양 해소책 등을 내놓은 바 있다.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공급을 전담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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