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해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사실이 내부 고발을 통해 밝혀졌다.

▲안동시시설관리공단
특히 공단 이사장이 직원들에게 불법 행위를 사실상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19일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은 '직원들에게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안동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운영하는 경북바이오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26시간 초과해 낙동강에 배출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이에 따라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
특히,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입주업체인 SK바이오사이언스(백신 제조시설)의 폐수 배출이 지목됐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된 폐수의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농도가 승인 기준의 6배를 초과했으며, 이로 인해 방류수의 수질 기준이 초과됐다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 17일에는 이재환 공단 이사장이 폐수처리시설을 순시하는 과정에서 “폐수처리시설의 존재 이유는 어떤 경우에도 수질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향후 방류수 기준 초과가 발생할 경우 희석해서라도 기준을 맞추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는 물환경보전법 제50조 1항에 위배되는 행위로, 해당 법령에 따르면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단 내부에서는 수질 담당 직원들에게 불법 행위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보도자료에는 권기창 안동시장이 이재환 이사장의 임명 과정과 공단 운영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 시장은 “공단 혁신을 위해 전문경영인을 이사장으로 임명했지만, 결국 불법적인 방식으로 혁신을 하고 있는 것이냐"며 강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폭로로 인해 공단 내부뿐만 아니라 환경 당국의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만약 이 이사장의 지시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환경부 및 검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한, SK바이오사이언스의 폐수 배출이 승인 기준을 초과한 원인에 대한 조사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안동시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이사장이 물을 희석하라고 지시한적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