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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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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이냐 李 유죄냐…위기의 대한민국호 어디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3.25 14:57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2심 26일 선고

유죄 판결 시 대권 가도 차질 민주당 내부 분열 불가피

윤 대통령 탄핵선고 빨라야 28일, 다음 주로 미뤄질 가능성 높아

문형배·이미선 임기종료일 감안하면 4월 초 선고될 수도

헌재 앞 국힘 민주당 관계자 피켓시위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민의힘 측과 더불어민주당 측 관계자가 각각 탄핵 반대, 찬성 피케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탄핵 정국의 향방을 가를 운명의 한 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2심 선고가 26일 예정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고 있다. 조기 대선 여부 등 정국의 향배를 가름할 윤 대통령 탄핵 선고는 물론 이 대표의 재판 결과도 파급력이 큰 사안이어서 향후 정국이 요동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는 26일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대표가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지상파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에서 성남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사업 의혹에 대한 답변 중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라는 형을 선고했다.


만약 이 대표가 2심에서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벌금 100만원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으면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된다. 물론 대법원에 항소할 경우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돼 조기 대선 확정시 출마는 가능하다. 문제는 여당은 물론 당내 '비명계'에서도 '사법리스크'를 거론하며 후보교체론이 불거져 나오는 등 분란이 일어날 게 뻔하다. 대통령 후보에 출마해 당선되더라도 헌법 제84조를 둘러 싸고 임기 내내 논란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진행 중인 선거법 위반 재판은 계속되어야 하며 유죄 판결시 대통령직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로 법원의 판단이 무죄로 뒤집힌다면 이 대표는 날개를 달게 된다. 당내 대세론에 쐐기를 박고 대권가도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민주당은 무죄 여론전을 펼치며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이날 민주당 사법정의실현·검찰독재대책위원회(사검독위) 소속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본질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이 '정적제거 사냥개' 검찰을 풀어 증거를 조작하고 억지기소한 '이재명 죽이기'"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대표의 이번 재판 결과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선고와 맞물리면서 더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만약 유죄·피선거권 제한 판결이 나올 경우 여당 내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최대한 늦추는 한편 대법원의 조기 결론을 유도할 경우 이 대표의 대선 출마를 원천 봉쇄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까지 나돌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 기일은 아직까지 미정인 상태다. 우선 아무리 빨라야 28일에나 가능하지만 이미 다음 주로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보통 헌재는 선고 2~3일 전 날짜와 시간을 알리는데, 26일은 전국 고교에서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예정돼 있어 헌재 주변 학교들에 휴교령 발령이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27일에는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에 대한 헌재의 정기 선고가 예정돼 있다. 재판관들이 정기 선고 준비까지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간 정체됐던 평의가 급진전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늦어도 4월 초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다음달 18일에 종료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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