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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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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산불 피해 복구 긴급 금융지원 실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3.27 17:54
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등 피해 지역의 효과적인 수습·복구를 위한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5일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5억원의 구호금 기부에 이어 추가 지원에 나선 것이다.


새마을금고는 대형 산불로 인한 실질적 재해 피해를 입은 가계·소상공인·중소기업·공제계약자 등 지원 대상을 확인해 긴급자금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공제료 납입유예 등을 통한 금융지원을 할 예정이다.


피해 수습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자금 대출은 1인당 최고 3000만원 한도로 최대 3년 동안 지원된다. 또 금고별 상황에 따라 최대 2% 금리 범위 내에서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고객에 대한 금융지원으로는 대출 만기연장의 경우 최대 1년, 원리금에 대한 상환유예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


이외 새마을금고는 공제 계약자들 중 지원 대상에 대해 신청일로부터 9월 30일까지 공제료 납입을 유예한다. 납입유예 기간 동안 공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계약이 실효되지 않고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금융지원은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새마을금고 고객이라면 모두 대상에 해당하며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 등 관련 증빙 제출 시 지원 가능하다. 지원 접수는 다음 달 30일까지다. 새마을금고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대형 산불 피해 지역의 새마을금고 고객들이 실질적인 금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지역 주민의 고통분담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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