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인선 고양시의원, 사회적경제 범위 확대-기념일 지정

▲신인선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신인선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고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한정적이던 사회적경제 조직 정의를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기업과 이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확대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태 조사 실시 규정을 신설하는 동시에 사회적경제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실효성을 위해 고양시 출자-출연기관까지 포함된 관리 방안을 규정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 조직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7월1일을 '사회적경제의날'로 지정하고 기념행사를 추진하는 사항을 의무 규정으로 신설했다.
신인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공이익이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더욱 육성하고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발의했다"며 “향후 사회적경제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집행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도연 고양시 기후환경국장은 이와 관련해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를 위해 기업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사회적경제 조직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기업지원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 이철조 고양시의원, 도시숲 등 도시녹지 관리체계 강화

▲이철조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철조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안중돈-신인선 의원이 공동 발의한 '고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철조 의원은 “급격한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증가에 대응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녹지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지난 2020년 제정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법률'에 맞춰 고양시도 2021년 조례를 마련했으나 상위법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등 법률 개정 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친환경 녹색도시 구현에 한발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우선 가로수 장기-체계적 관리를 위해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가로수를 제거하거나 가지를 칠 때는 별도 진단과 조사를 벌여 사업 실행 전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했다. 이철조 의원은 “가로수 관리가 도시 첫인상을 결정하고 나아가 보행 안전과 미관, 생태 환경까지 직결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종합적인 가로수 정책이 수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뿐 아니라 관련 분쟁 조정,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 등을 폭넓게 심의한다.
또한 가로수 관리 사업을 승인할 때 납부해야 하는 비용의 기한을 명확히 하고 미납할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 규정을 준용토록 했다. 이철조 의원은 “가로수나 도시숲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원인자 부담 원칙을 더욱 강화해 공공재인 녹지자산을 보호하고 행정절차 이행력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양시만의 녹색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체계를 마련된 만큼 고양시 녹색 인프라 확충과 함께 현장행정-주민 참여가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권용재 고양시의원 “자율주행자 운송사업자 육성 참여“

▲권용재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제공=고영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및 운송사업자 육성 경쟁에 뛰어들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고양시의회는 28일 열린 2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권용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 원안 가결했다.
현재 국내에선 제도적으로 자율주행차를 자유롭게 운행할 수 없지만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 법률'에 따라 시범운행지구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전국 고속도로 44개 노선 및 17개 시-도 총 42곳에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되고, 이들 시범운행 지정을 진행한 지방자치단체에선 관내 자율주행차 운행사업자 발굴 및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양시도 GTX킨텍스 역주변 순환노선 3개 및 중앙로 및 호국로를 따라 대화~화정 구간을 연결하는 심야노선 1개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에는 시범운영지구 운영, 안전시설 설치, 성과 관리, 민관협력 지원, 운송자업자 재정지원 등 근거를 담았다.

▲고양특례시 킨택스GTX-A역 주변 순환노선 3개와 중앙로-호국로 심야노선 1개 등 4개 노선 검토.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권용재 의원은 “언젠가는 인간이 직접 운전하면 범죄로 분류될 만큼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며 “이렇게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고양시가 자율주행차 운송 분야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제도적 뒤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고양시가 타 도시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및 관내 유상운송사업자 발굴 경쟁에 뛰어들 근거가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권용재 의원은 과거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서 휴대폰을 개발하고 현대자동차 경제분석실에서 자동차산업을 연구하며 산업에 대한 거시적 안목울 키워 왔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고양시 도심항공교통(UAM) 지원 조례에 이어 이번에는 자율주행차 시범운영 조례까지 제정했다.
한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원 조례는 광역자지단체에서 제정된 바가 있지만 기초자치단체 중에선 고양시가 처음이다.
◆ 조성대 남양주시의장, 반려동물 입양문화센터 현장의정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28일 남양주시 반려동물 입양문화센터 방문. 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28일 이패동 소재 남양주시 반려동물 입양문화센터에 들러 시설 현황을 확인하고 관계자들 의견을 청취한 뒤 “시의회 차원에서도 건강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보호센터 시설 개선, 인력 문제 등에 관심을 갖고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날 조성대 의장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시설 현황을 보고받고 내부를 꼼꼼하게 둘러본 후 직원들을 격려하고 시설 운영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조성대 의장은 “반려동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은 태어난 순간부터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라며 “반려동물 입양문화센터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등을 통해 올바른 입양문화 조성과 반려동물 보호자 의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28일 남양주시 반려동물 입양문화센터 방문. 제공=남양주시의회
한편 작년 준공된 남양주시 반려동물 입양문화센터는 내부에 입양상담실, 교육실, 목욕실, 라운지, 놀이시설, 외부에는 반려동물 운동장을 갖췄다. 특히 책임 있는 반려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유기동물 보호와 입양 지원 프로그램, 반려동물 기본행동 이해, 펫티켓 등 반려동물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 '지방자치 실현' 시흥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가 28일 열린 제32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지방의회 운영 관련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에 포함돼 있으나 지방의회 권한과 책임을 더욱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별도 법률이 필요하다는 점이 건의안 골자다.

▲시흥시의회 28일 '지방의회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제공=시흥시의회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건섭 의원은 “현재 지방의회는 인사권 일부만 독립돼 있을 뿐, 조직 구성에 대한 권한은 제한적"이라며 “지방의회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가 보다 독립적이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시흥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및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자체 조직권 부여, 지방의회 예산편성권 보장 등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지방의회는 행정기관 견제-감시-협조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독립성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의회 기능을 강화하고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한편 시흥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하고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협력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 의정부시의회, 2025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동참

▲의정부시의회 28일 '2025년 제80회 식목일 기념 봄철 나무심기 행사' 참여. 제공=의정부시의회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의회는 28일 산곡동 고산공공주택지구 내 경관녹지에서 열린 '2025년 제80회 식목일 기념 봄철 나무심기 행사'에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제80회 식목일을 맞아 자연을 보호하고 녹색도시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 손으로 가꾸는 공공정원'을 목표로 시민에게 나무 심기 중요성을 알리고 자연과 조화로운 친환경 생태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진행됐다.

▲의정부시의회 28일 '2025년 제80회 식목일 기념 봄철 나무심기 행사' 참여. 제공=의정부시의회

▲김연균 의정부시의회 의장 28일 '2025년 제80회 식목일 기념 봄철 나무심기 행사' 참여. 제공=의정부시의회
이날 식목 행사에는 김연균 의정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의정부시의원, 의정부시장, 시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팝나무-황매화 등 1300여 그루를 식재했다.
식목 행사에 참여한 의정부시의원들은 “최근 전국적으로 산불 피해가 잇따르면서 산림 보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이번 나무 심기 행사가 자연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의정부기 친환경 도시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