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출 22개 종목, 이미 투자주의·관리종목
현대사료·세토피아 등 올해는 '적정' 받아야
“연속 의견거절은 '사형선고'…사실상 상폐"
![[출처=KIND]](http://www.ekn.kr/mnt/file_m/202503/news-t.v1.20250330.e364836484d4491ba7282676858f365b_P1.png)
금융당국이 투자자보호에 고삐를 죄고 있다. 기업이 2년 연속으로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을 받을 경우, 별도 실질심사 없이 상장폐지로 직행하는 강경 조치까지 예고된 상황이다. 감사의견이 단순한 기업 평가를 넘어, 생존의 경계선으로 부상한 셈이다. <에너지경제>가 지난해 상반기 외부감사 의견으로 상장폐지 경고등이 켜졌던 기업들의 현재 위치와 향후 향방을 들여다봤다. <편집자주>
1일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 카인드(KIND)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보고서 미제출 상장사는 코스피 4곳, 코스닥 27곳, 코넥스 10건으로 총 41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등에 따르면 상장사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외감법에 따라 12월 결산 법인은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인 3월 말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외부감사인은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또 상법에 따라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주주에게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제공해야 하며,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한 공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들은 일제히 '제출 지연' 공시를 했다. 이들 기업에는 최대 10영업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는데, 이 마저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상장 규정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해당 기업 주식을 거래정지 유지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판단에 착수한다.
통상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은 단순히 '늦었다'의 문제가 아닌 비정적 혹은 의견거절 의견 가능성이 높은 전조 현상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지난해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을 공시했던 BF랩스는 결국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서 거래가 정지됐다. 또 같은 기간 감사보고서 제출을 미뤘던 어스앤에어로스페이스도 의견거절을 받으면서 결국 상장 폐지됐다.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는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가 기업이 제대로 된 재무자료를 감사인에게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다. 또 감사인이 감사 중 발견한 문제에 대해 경영진이 소명하지 못하거나 거부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감사인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의견을 낼 경우 일부 기업은 설득을 위한 시간 끌기 전략으로 제출 지연을 선택하기도 한다. 제출 지연 기업 중에는 추후 경영진의 횡령, 분식회계, 유령거래 등이 밝혀지는 경우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이 상장 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올해 41개 미제출 기업 중 절반을 넘는 22개 종목이 이미 투자주의·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더 확산시키는 대목이다.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공시 기업 중 △현대사료 △세토피아 △세종메디칼 △한창 △알에프세미 △스튜디오산타클로스 △노블엠앤비 등은 2023년에 의견거절 혹은 한정 의견을 받은 곳들이다. 올해도 같은 의견을 받는다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다.
투자은행(IB) 업계 한 관계자는 “2년 연속 의견거절을 받는 것은 기업에 있어 '사형 선고'에 가깝다"며 “상장폐지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 정리매매를 거쳐 상장폐지 수순을 밟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