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행사한 7번째 거부권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41번째 거부권 행사다.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권한대행은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의 설명과 결정의 방향은 재계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한 것으로 분석된다.
쟁점이 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지난달 13일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배주주 중심의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일반 주주의 이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한 대행은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법률안 문언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며 “기업 경영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불확실성이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러한 우려는 국민의힘과 주요 경제단체들이 법안 통과 이후 꾸준히 제기해온 주장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그간 재계는 이같은 개정이 “행동주의 펀드에 악용될 수 있다"거나 “경영 의사결정이 위축된다"는 입장을 반복해왔고, 한 권한대행도 그 논리를 수용한 모양새다.
이어 한 대행은 “일반 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수 있다"고까지 강조했지만, 정작 법안이 지향한 목표 역시 '일반 주주 보호'였다.
오히려 “실효성 있는 일반 주주 보호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달성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한 대행의 발언은, 상법이라는 기본적인 기업 지배구조의 틀을 보완하는 취지를 애써 외면하는 듯한 인상도 준다.
법안 처리 과정에 대해 그는 “충분한 협의 과정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작 정부 스스로 대안을 제시하거나 공론화에 나서지는 않았다.
재계와 금융위원회 등이 자본시장법 개정을 상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제시하긴 했지만, 이는 애초 입법 논의 과정에서 병행되거나 선제적으로 준비된 정책은 아니었다.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하거나 이미 이루어진 상황에서, 재계의 우려를 수렴해 사후적으로 제시된 보완책이라는 점에서 진정성과 실효성에 의문이 남는다는 지적이 많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는 국회 입법권과 사법적 판단, 국민의 여론 등을 통해 형성돼 온 '기업 책임의 확대' 흐름을 행정부가 선제적으로 차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상의 등 경제8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것을 다행스럽게 평가한다"며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 경영에 더욱 노력하는 한편, 저성장, 통상문제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혁신과 투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