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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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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해외법인 진출 확대 ‘마중물 자금’ 푼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4.03 16:42

중진공 ‘해외법인지원자금’ 10억 한도 신규 지원
수출거점 16개국, 국내기업 지분 50% 이상 대상

중진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경.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법인지원자금'을 신규 공급한다고 3일 밝혔다.


해외법인지원자금은 해외법인을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설립 예정인 국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진출을 위한 마중물 자금으로 활용된다.


중진공 해외거점이 소재한 16개국(아랍에미리트(UAE), 독일, 러시아, 멕시코, 미국,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칠레, 카자흐스탄, 태국, 프랑스)에 해외법인을 운영 중이거나 설립 예정인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지원대상이며, 국내기업은 해외법인의 지분을 50% 초과 보유하는 등 실질적 지배력을 확보해야 한다.


지원 여부는 국내기업의 기술사업성, 해외법인의 운영현황 또는 설립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된다.


정책자금 융자 한도는 10억원이며, 해외법인 설립 예정 기업인 경우 투자와 융자를 결합한 '성장공유형 방식'을 통해 최대 5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금은 해외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으로 사용 가능하며, 현지 법인이 직접 활용할 수도 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고환율과 미국의 관세 정책 등으로 중소벤처기업의 경영 환경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이번 자금 지원이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법인이 외화를 획득하는 전초기지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법인지원자금 신청은 중진공 누리집 또는 전국의 지역본·지부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세부 지원기준 및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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