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청 전경 제공=성남시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3일 보전녹지지역 내 단독주택 건축 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공공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보전녹지지역에서는 건축이 제한돼 있었지만 이번 조례 개정안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폭이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허용으로 그동안 개발이 억제됐던 석운동, 시흥동, 금토동 등의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녹지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할 때 임야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고시한 '생태·자연도'를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례 개정안은 오는 22일까지 성남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는 입법예고 후 조례규칙심의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공포할 예정이다.
시, 곤충관찰 등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성남시 환경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로 초등 5학년생들이 황새울공원 내 분당천에서 물속 생물 관찰 중이다 제공=성남시
이와함께 시는 오는 11월 말까지 유아, 초·중학생, 어르신 등 대상별 맞춤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는 모든 나이대에 환경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대상별 신청을 받아 해당 교육을 지원하고 유아(6~7세)와 초등 1·2학년생은 수정구 양지동 환경교육관에서 잠자리 등 곤충관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초등 3학년생은 목공 체험 수업, 초등 4학년생은 학교 정원 탐방, 성남·판교 환경에너지 시설인 소각장 견학과 자원순환 교육, 초등 5학년생은 공원이나 탄천에서 숲·하천 체험, 초등 6학년생은 각 학교에서 기후변화 교육 프로그램에 각각 참여하게 된다.
중학교 1·2·3학년은 학교 교실에서 탄소중립, 샴푸 바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성은·혜은학교나 일반초등학교 특수학급에 다니는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는 '우리 모두 함께 그린(Green)해 찾아가는 생태 교실'을 운영하며 환경 강사가 각 학교 교실, 정원 등에서 목공 프로그램이나 생태체험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찾아가는 시민 환경 교실'도 운영한다. 10~16명의 그룹을 이룬 복지회관, 경로당 어르신, 학부모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등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기후변화 등의 교육을 하고 가족 단위 체험 행사인 '환경 기행 주말 탐사반'도 운영한다. 남한산성공원, 판교생태공원에서 계절별 생태 학습을 할 수 있다.
초·중학교 환경교육 신청은 교사가 성남청소년청년재단 플랫폼 '원클릭' 등을 통해서 하면 된다.
유아와 일반 시민은 성남시 평생학습 통합플랫폼 '배움숲', 에코성남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환경에 관한 모두의 관심을 높여 시민과 함께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보존 등 다양한 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