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탄핵 소추안 의결 이후 111일, 지난 2월25일 11차 변론 종결 후 38일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통상 대통령 탄핵선고는 헌재가 6명 이상의 재판관의 찬성으로 국회의 탄핵 소추를 인용하면 대통령이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가 이번 탄핵선고에서 만장일치로 인용 판결을 내림에 따라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조기대선이 시작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10시27분쯤 비상계엄을 발령했다 국회의 의결로 다음날 새벽 철회하는 과정에서 절차적·내용적 요건을 심대하게 어겼다는 혐의를 받았다. 즉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에만 발령하도록 돼 있는 비상계엄을 평시 상태에서 내렸고,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아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포고령에 계엄시에도 정상 활동을 보장하도록 돼 있는 국회를 사실상 폐쇄하도록 하는 등 위법적인 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고,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점도 중대한 위법 혐의였다. 여기에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인을 보내 점거한 것 등도 국회의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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