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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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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내 새 대통령 뽑는다…급박한 선거 시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4.06 12:00

정치권, 14일까지 선거일 공고 필요

6월 3일 투표 유력…당선 즉시 임기

여야, 4월 말까지 당내 후보 확정 예정

'계엄해제부터 윤석열 탄핵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따라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급박한 정치 일정이 시작되었다. 정치권은 즉각 선거 체제로 전환하며 짧은 기간 내 국가 지도자를 선출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차기 대통령 선거는 늦어도 6월 3일까지 실시되어야 한다.


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먼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60일 이내 대선 실시를 위해 늦어도 4월 14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일은 투표일 50일 전에 공식 확정·공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법정 시한을 최대한 활용해 선거일을 60일째 되는 날인 6월 3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선거일이 6월 3일로 정해질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0일부터 이틀간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을 받을 예정이다. 후보 등록이 마감된 다음 날(5월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며, 투표 전날인 6월 2일까지 약 3주간 각 후보들의 전국 선거운동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이 기간 중 재외국민 투표는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세계 각국 투표소에서 실시되고, 국내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이틀간 전국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공직자(지방자치단체장 등)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후보자 등록 이전까지 직을 사퇴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광역단체장 등 출마자는 5월 4일까지 사퇴를 마쳐야 한다.


본투표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14시간 동안 전국 투표가 진행된다.


대선 일정

대선 일정

이번 선거는 대통령 보궐선거에 해당되어 평소 대통령선거보다 투표시간이 2시간 연장된다. 투표가 종료되면 즉시 개표에 들어가 당일 늦은 밤 당선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즉시 시작된다.


공직선거법은 “궐위로 인한 대통령의 선거에서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가 개시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중앙선관위가 모든 개표 완료 후 전체위원회의 의결로 당선인을 확정하는 즉시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어 대통령 권한과 군 통수권 등이 이양된다.


각 정당은 이 같은 법정 일정을 감안해 4월 말까지 당내 후보를 확정한 뒤 5월 초 공식 선거전에 돌입할 예정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조기 대선에 대비해 약 2주간의 압축적인 경선을 진행할 예정이며, 4월 말까지 대선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경선 일정은 당내 논의를 통해 주 중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6일 의원총회와 7일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경선 일정을 논의하고 확정할 예정이다. 경선은 공직선거법상 지자체장 출마자의 사퇴 시한인 5월 4일 이전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며, 약 한 달간의 경선 기간이 유력하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60일 남짓의 짧은 선거전인 만큼 향후 일정마다 여야 후보들의 연대나 단일화, 정책 대결 등이 빠르게 전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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