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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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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캐즘 극복? 가격·거리·충전·안전성 동시 해소가 답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4.08 14:25

캐즘(Chasm) 현상에 전기차 보급 전략 수정·철회 늘어

배터리 형식 인증제도 도입 등 안전성 강화 필요

사이버 위협 대비 충전기 관련 통합지원 시스템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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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지하 주차장 모습. 연합뉴스

전기차(EV) 보급확산의 최대 걸림돌 중 하나로 지목되는 캐즘 극복을 위해 가격 경쟁력 확보, 주행거리 증대, 충전 인프라 개선, 안전성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된다.


정부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2050년 탄소중심 선언 등 수송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무공해차 중심으로 보급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정책적 지원제도 개편은 물론, 각종 법·제도를 정비해 수소·전기차 중심의 수송체계 마련에 전념한다는 의지다.


하지만 최근 전기자동차 시장에 최근 캐즘(Chasm) 현상이 심화하며 전기차 보급 전략을 수정하거나 철회하는 등 대책 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다.


캐즘(Chasm)이란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이 개발돼 대중에게 소개된 뒤 이것이 대중화되는 과정에서 처음의 수요가 후퇴하거나 정체하는 현상을 말한다.


8일 입법정책연구원이 공개한 '전기자동차 등 무공해 자동차 의무화 및 안전성에 대한 해외 동향과 입법 과제 연구'에 따르면 전기자동차의 경우 캐즘을 겪는 원인으로는 △기존 내연기관차에 비해 30~40% 정도 높은 구매 비용 △최근 기술 발전으로 주행거리가 늘어났으나 여전히 주행거리에 대한 불안감 △ 충전 인프라의 이용 시 불편함 등이 꼽힌다.




이에 더해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 사고가 전기차 소비자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는 상황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72건, 내연기관 차량의 화재는 4724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만 대당 화재 발생비율을 따져보면 전기차 1.32%, 비전기차 1.86%으로 비슷하다.


하지만 차량 화재사고의 경우 내연기관차 대비 전기차 사고에서 훨씬 더 큰 인적, 물적 피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해 온 터라, 소비자가 체감하는 화재 심각성은 전기차가 훨씬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화재 원인으로 지목되는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강화 문제 또한 캐즘 극복을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된다.


연구에 따르면 배터리 및 배터리 충전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엄격한 규격을 설정해 준수하도록 하지만, 다양한 보완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배터리 인증제는 배터리 팩에 대해서만 인증을 한정해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면서 인증기준 확대 및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인증제의 경우 배터리에 한정해 정부가 인증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기인증 방식을 취하는데, 이 또한 '형식 승인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전기차 충전시설의 경우 획일적인 지역 선정에서 벗어나 각 지역에 맞는 유연한 설치할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외부 해킹에 의한 전기차 자동 시동걸림 문제 해결도 캐즘 극복을 위한 주요 방안 중 하나로 지목된다.


전기자동차의 소비자들은 충전 없이 차량이 멈춰버릴 가능성부터 사이버 보안 위협에 이르기까지 하이테크 EV에 대한 보안상 문제에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딜로이트 조사에 의하면, 소비자의 53%가 EV 보안에 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특히, EV 소유자의 64%가 공공 충전소의 보안에 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마켓 스쿱(Market Scoop) 조사에서는 최근 3년 간 자동차 업계가 받은 사이버 공격 건수가 22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오픈소스 통신 규격 마련, 암호화된 통신 방식 적용 등 소비자가 두려워하는 사이버 보안 위험에 적극 대응해 전기차 캐즘 현상을 극복을 극복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전기차의 사이버 위협에 대비해 충전기 관련 통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기술이나 관리 정보를 대상으로 한 안전대책을 개정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안전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국내에서는 지난해부터 가솔린·액화석유가스(LPG)·압축천연가스(CNG) 등 3종의 저공해차는 '저공해차 분류체계'에서 제외됐으며, 내년부터는 HEV(하이브리드)·PHEV(플러그인 하이브리드)마저도 저공해차량에서 제외해 무공해차(전기, 수소차) 중심의 지원체계로 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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