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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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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체코원전 본계약 임박…정국 불안에도 국익 최대화 총력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4.10 11:10

안덕근 산업부장관, 국회서 “본계약 늦어도 5월초 마무리”

미국 웨스팅하우스 역할 분담 및 체코 현지화 협상 결과 주목

한국 6월초 대선, 체코 10월 총선…선거 전 마무리 공감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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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총 사업비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 본계약 체결이 한달 내에 체결될 전망이다. 산업부와 팀코리아는 물론 여야도 원전 수주가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 실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조기 타결을 희망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체코원전 계약과 관련한 문서 작업은 완료됐다"며 “4월 말이나 늦어도 5월 초까지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7월 체코 정부가 실시한 원전 2기 건설 입찰에서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이에 올해 3월 본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예정이 됐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우리나라에서 비상계엄이 발동됐고 이후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건이 벌어졌고, 체코에서는 오는 10월 총선을 앞둔 선거전에서 자국에 유리한 계약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본계약 체결이 3월을 넘어가면서 양국 협상에 차질이 발생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안 장관의 발언은 본계약 체결이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해준 것이다. 계약 체결이 3월을 넘은 것은 체코 현지에서 법률 검토와 이사회 절차가 지연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팀코리아가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의 지식재산권 분쟁 협상 결과로 인한 역할 분담과 체코 측의 현지화율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계약이 마무리 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10일 체코원전 수주에 정통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수원과 팀코리아가 원전 설계·조달·시공(EPC)을 주도하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웨스팅하우스와의 기술 협력 구체화와 로열티 등 세부적인 계약조건을 얼마나 우리에게 유리하게 체결했는지가 관건이다. 체코 측의 건설·운영 단계 현지 기업 참여율 60% 요구도 일부 수용하는 방안으로 타협점에 도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팀코리아 관계자는 “한국과 체코 양측 모두 양국의 정치적 일정을 고려해 계약을 서둘러 마무리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은 6월 3일 대선, 체코에서는 하반기 총선을 앞두고 있다. 양국 여야 정치권 모두 계약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할 유인이 있다"고 말했다.


안덕근 장관은 탄핵 등 정국 불안정과 무관하게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안 장관은 지난해 9월에도 체코에서 “한국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배경은 시공 기간과 예산을 준수하는 입증된 역량을 체코 정부가 신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야당의 덤핑 수주 의혹에 대해 “근거없는 가짜뉴스이자 국익 저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적자를 떠안는다'는 의혹에 대해선 “체코 정부가 유럽연합에서 9조원을 차입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체코 정부는 원전 건설자금을 자체 조달할 계획이고 체코 측 금융협력 요청은 없었다"고 일축한 바 있다.


체코 측도 하반기 총선 전 계약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유지하며, 한국의 기술력과 예산·일정 관리 능력인 '온 타임 위딘 버짓(On-time within budget)'을 신뢰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번 계약이 완료될 경우 한수원은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체코 전력회사 CEZ는 한수원과의 계약을 최종화하고 2036년까지 첫 번째 원자로를 완공할 계획이다.


한국 기업들은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000메가와트(㎿)급 신규 대형 원전 2기를 짓고 최대 24조원(4000억코루나)의 수주 실적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원전 업계 관계자는 “산업부와 한수원이 최종 계약 과정에서 최대한 우리 기업의 이익을 지킬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또한 지적재산권, 자금조달 등 사업 리스크를 발주처가 부담하는 원칙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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