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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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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특위 출범…헌법불합치 ‘탄소중립법’ 개정 시동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4.10 13:40

내년 2월까지 개정 마무리 목표…“실효성 있는 감축 로드맵 마련”

배출권거래법까지 다루는 ‘실권 특위’로…2035 NDC 초안도 검토

국회 기후위기특위 위원장에 한정애 의원

▲10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임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책을 점검하고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기후특위)가 출범했다. 특위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핵심 과제로 삼고 내년 2월까지 법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기후특위는 10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과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양당 간사로 함께한다.


한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새로 설정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면서도 가장 의욕적인 목표를 세워 국가 온실가스 감축의 분수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간사로 선임된 이소영 의원도 “정당 간 갈등이 극심하지만, 기후위기 대응만큼은 정파를 넘어 힘을 모아야 한 걸음이라도 나아갈 수 있다"며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특위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해당 법률 제8조 1항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규정하지 않아 환경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기후특위는 내년 2월까지 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지혜 민주당 의원도 “헌재가 권고한 대로 실효성 있는 감축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며 입법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특위는 탄소중립기본법뿐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 심사 및 처리 권한도 갖는다. 21대 국회 때 발족된 기후특위가 법안과 예산 심사 권한이 없어 '맹탕 특위'라는 지적을 받았던 것과 달리 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맡게 됐다.


특위는 앞으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초안 마련을 비롯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활동 기간은 내년 5월 2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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