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자동차 셀프충전 허용 법안 국회 산업위 소위·전체회의 통과
법사위·본회의 의결 거쳐 시행 예정…충전소 휴·폐업 감소 기대

▲서울 구로구의 한 LPG 충전소에서 관계자가 LPG차량에 충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 운전자의 셀프충전을 허용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위 소위, 전체회의를 잇따라 통과하면서 제도화 착수 5년 만에 빗방을 풀게 됐다. 개정안은 법사위,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14일 국회 및 에너지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LPG 자동차 구매 제한 폐지에도 불구하고 △차량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전기차·수소차로의 급속한 전환 △휴일·야간시간 대 구인난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휴·폐업하는 충전소가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LPG셀프충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2020년 당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 국회 논의를 거쳤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후 지난해 4명의 의원이 같은 법안 발의에 각각 나서면서 이번에 국회 통과(대안)를 눈앞에 두게 됐다.
국회는 LPG 자동차 운전자의 셀프충전 허용으로 LPG 충전사업자의 경영난 완화, LPG 가격 인하 등 소비자 후생 향상, 셀프충전설비 제조 산업의 육성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미국을 비롯한 독일ㆍ이탈리아ㆍ폴란드 등 유럽 국가 등에서는 LPG셀프충전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난 2021년부터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전국 18개 LPG충전소를 대상으로 실증을 진행해 안전성 등을 검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셀프충전을 경험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 높은 만족도와 편리성을 확인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특히 LPG차량의 셀프충전이 가능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경영난을 겪는 LPG충전소의 휴·폐업을 최소화시키고 고용 유지 효과를 얻을 것이란 기대가 크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LPG 충전소 1847개에 고용된 충전원은 약 5186명이며, 장기적으로 셀프충전소 도입률을 52%로 가정할 때 약 2700명의 고용감소가 예상된다. 하지만 셀프충전 허용을 통해 충전소의 휴·페업을 최소화하는 것이 고용감소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다.
코로나19로 소비자들의 비대면 거래 요구가 증가한 것도 LPG 자동차 셀프충전 허용의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LPG 셀프충전 허용을 위해서는 충전노즐 및 충전이탈방지장치 등 안전장치 보강, 셀프충전 사용자 교육 등 안전성 확보조치가 충분히 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LPG는 공기보다 무거운 특성이 있어 체류에 의한 화재·폭발 위험성이 높고, 고압의 가스 형태로서 유류 차량에 비해 충전 시 더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LPG 셀프충전소가 확대될 경우 LPG 차량 수요가 많은 장애인의 충전소 이용에 제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각별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LPG자동차에 대한 사용규제 완화로 현재 모든 운전자가 LPG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지만, 주유소와 달리 셀프충전을 허용하지 않는 LPG 충전에 대한 불편함이 컸던게 사실"이라며 “LPG자동차 셀프충전에 대한 법제화를 바탕으로 소비자 불만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