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불법 지시와 2차 가해를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음주운전 징계에 대한 특혜 의혹까지 추가로 폭로했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 수질 담당 직원의 고소와 내부 비위 의혹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직원 A씨는 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불법 지시와 2차 가해를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음주운전 징계에 대한 특혜 의혹까지 추가로 폭로했다.
A씨는 14일 “오염수를 희석해 기준치에 맞추라며 명백한 불법을 지시한 공단 이사장을 경북경찰청에 고소했다"며 “그 이후에도 해당 지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자 법적 대응 운운하며 2차 가해까지 가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고소는 A씨가 지난달 배포한 폭로성 보도자료의 연장선에 있다.
그는 당시 공단이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과 외부 업체로부터 기준치를 6배 이상 초과한 폐수가 유입됐음에도 '오염수 희석' 방식으로 방류수 기준을 맞추라는 이사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단 이사장은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한 자료"라고 반박한 바 있다.
A씨는 이날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교통약자지원센터 소속 운전원이 근무 중 음주 상태로 고객을 태우고 운행하다 음주 단속에 적발됐지만, '전보 후 정직 1개월'이라는 가벼운 징계에 그쳤다는 것이다.
공단 규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를 받을 경우 최소 '강등'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지만, 해당 징계는 고객을 태운 근무 중 상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특히 A씨는 “이 운전원이 김형동 국회의원실 근무 경력이 있으며, 권기창 안동시장 취임 이후 첫 공단 채용자라는 점에서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인사위원회 논의 끝에 개선 기회를 한 번 더 주자는 취지로 징계를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A씨는 직장 내 괴롭힘 진정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했으며, 해당 건은 고용노동부 안동지청에 접수돼 지난 9일 피해자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안동환경운동연합은 14일 불법행위 강요한 안동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사퇴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