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발령에 따른 내란 수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정 모습이 21일 2차 공판에서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등과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 체포 지시의 진위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선 검찰 측 증인인 조 단장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반대 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조 단장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게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묻는 등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이에 조 단장은 “군사 작전에는 의원을 끌어내라는 게 있을 수 없다. 왜 그렇게 지시했을까. 잘 알고 계시는데"라고 반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어 “지시가 있었다고 해도 증인은 25년간 군 생활을 했는데 이게(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가능해 보였나"라고 재차 질문하자, 조 단장도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는지 모르겠다"고 맞섰다.
진술의 신뢰성도 걸고 넘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단장의 말이 검찰 조사와 헌재 변론, 지금 모두 바뀐다"며 “위증하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정확하게 워딩을 얘기해달라"고 지적했다. 조 단장은 “모두 진실"이라며 “변호인이 가정을 얘기하거나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단어를 얘기한다"고 받아쳤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어 “원래 기억은 점점 희미해지는 것 아니냐"고 묻자 조 단장은 “특정 기억은 도드라질 수 있다"고 맞받았다. 반대신문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조 단장의 답변을 재차 끊는 모습을 보이자, 재판부가 나서서 중재하기도 했다.
이날 공판에선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신문도 진행됐다. 김 대대장은 국회, 헌법재판소는 물론 지난 1차 공판에서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해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같은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었다.
한편 이날 2차 공판에서도 지귀연 재판부의 편파 진행 논란이 계속됐다. 일단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되긴 했다 재판부는 “필요한 절차를 밟은 후에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를 고려, 이전 유사 사례와 마찬가지로 공판 개시 전에 한해서 법정 촬영을 허가했음을 알려드린다"며 촬영을 허가했다.
그러나 앞서 지난 1차 공판에선 “언론사의 신청이 늦게 이뤄져 심사할 시간이 없었다"며 비공개했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지난 재판에 이어 이날도 기결수만 이용하는 법원 지하 통로를 이용해 취재진의 카메라를 피했다. 또 피고인석 둘째 줄 제일 안쪽 자리에 착석했다. 다른 재판에선 재판관들이 피고인의 표정과 몸짓을 잘 알 수 있도록 맨 앞줄에 앉히는 게 일반적이다.
재구속되지 않는 것도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과 관련해 무기징역 또는 사형 밖에는 형량이 없는 중범죄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그의 명령을 실행한 군인들 대부분이 구속 상태다. 윤 전 대통령도 지난 1월 26일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됐지만 지난 3월8일 지귀연 재판부가 형사재판 사상 처음으로 날이 아닌 시간으로 따져 구속 시한이 지났다며 석방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4일 헌재의 탄핵 소추안 인용으로 파면돼 자연인 신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