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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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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험사기 제보 포상 15억원…최대 4400만원 받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4.23 14:37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허위 입원환자 등 4000여건 제보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지난해 금융감독원과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를 통해 521억원의 편취액을 적발하고, 15억2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23일 금감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총 4452건의 제보가 이뤄졌고, 이 중 3264건(73.3%)이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했다.


여기에는 △음주·무면허(62.4%) △운전자 바꿔치기(10.5%) △고의충돌(2.2%) 등 자동차보험 관련 제보가 다수 포함됐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적발로 이어진 제보건에 대해 포상금 2억2000만원, 보험사는 13억원을 지급했다.


허위 입원환자를 신고해 44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은 제보자가 수령액 1위에 올랐다. 보험 계약자 명의를 빌려줘 입원 및 도수치료를 받게하고 병원에서 실제 환자가 아닌 보험계약자가 치료받은 것으로 허위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를 알렸다.


금감원은 1000만원이 넘는 포상금을 받은 경우는 대부분 병원 내부자 제보 건으로, 업계종사자 추가포상금(최대 100%)이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고의충돌은 건당 포상금 지급액이 2023년 40만원에서 지난해 100만원으로 올랐다.




병원에서 환자가 실제로는 성형수술 또는 피부미용 목적의 시술을 진행했으나, 도수치료 등을 행한것처럼 의료기록을 조작해 보험금을 편취한 것도 언급됐다.


병원에서 진료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보험금이 청구된 경우도 있었다. 고객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 및 인적사항을 획득한 브로커가 병원과 손잡고 허위 진료기록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실손 가입자에게 입금된 보험금을 병원과 분배하는 방법으로 편취한 것이다.


금감원과 업계는 국민들의 제보가 보험사기 적발의 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적극적인 보험사기 제보를 시작으로 △금감원 조사 △경찰 수사 △사법부 판결 등의 과정을 거쳐 보험사기범을 처벌 중이라는 점도 부연했다.


최근 보험사기 수법이 조직화·음성화되는 만큼 제보의 중요성이 높아졌고, 제보자 신분 등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지난해 8월부터 처벌이 가능한 보험사기 알선·유인행위 등에 대해서도 포상금이 지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의심사례를 알게 되거나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은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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