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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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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차관 “통상협의 이번주 작업반 구성, 다음주 회의 본격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4.28 16:31

세종청사서 브리핑, 6~7개 세부 의제로 나눠 작업반 구성 방침…알래스카는 사업성 검증 우선

박성택 산업부 1차관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부

한미 2+2 통상협의 후 양측이 이번주 작업반 구성을 완료하고 다음주 본격적인 회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다만 차기 정부 출범 전까지는 미국과 합의를 이룰 가능성은 없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미측과 협의를 거쳐 비관세를 포함해 6개 정도로 구성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조만간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이 방미해 미국 측과 작업반 구성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면서 작업반이 구성되는 대로 각 작업반에 관계 부처가 대거 참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미는 지난 고위급 통상 협의에서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 정책 등 4개 분야로 의제를 정한 바 있다.


특히 박 차관은 “미 재무부와 한국의 기획재정부가 별도 채널로 논의키로 한 환율을 제외한 나머지 3개 통상 분야 의제를 다시 6~7개 세부 의제로 나눠 작업반을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세부 의제 작업반이 어떻게 구성될 것인지는 실무진 차원의 협의를 통해 구체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현 단계서 어떤 비관세 장벽을 논의할 것인지 아직 구체화한 바 없어"며 “작업반이 만들어지면 그런 부분이 구체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정부는 미국과의 실무 협의 과정에서 시장 개방 등 중요한 상황이 논의될 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 국회 보고 절차를 거치는 등 투명한 협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기술적 협의를 통해서 협의의 윤곽 확정되고, 통상조약법에 따른 절차의 이행 필요가 생기면 즉각 관련 절차 착수에 들어가 협의 과정과 결과를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통상조약법은 대외 개방 등에 관련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법에 규정한 국회 보고 등의 절차를 밟도록 규정한다. 정부는 6월 3일 대선을 치르는 한국의 정치 상황을 고려해 최종 결정을 차기 정부에서 이뤄지도록 하되 촉박한 협의 시한을 고려해 협상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박 차관은 “차기 정부 출범 전 미국과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미국 측이 제시한 시한을 놓고 보면 70일밖에 없어, 협상 속도와 관련해서는 과속할 이유가 전혀 없지만 머뭇거릴 여유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무리하게 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그렇다고 해도 다음 정부가 협상을 이어받을 때 우리가 일을 안 해서 부담을 줘서는 안 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주면 되겠다"고 했다.


박 차관은 2+2 협의에서 미국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조선업'이라고 했다. 양측은 ▲우리 기업들의 대미 파트너십 동향 ▲기술·인력 협력 ▲신조 협력 등을 논의했다. 박 차관은 “미국은 군사 부문은 물론, 상선 분야에서도 취약하다"며 “150여 개 미국 조선소도 상당히 낙후돼 있어 어떻게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어 우리와 동맹 없이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외에 미국이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의 참여를 희망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실사단을 파견해 사업성부터 검증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차관은 “우리 입장은 비교적 선명해서 사업 타당성이 선행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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