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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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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롯데손해보험, 후순위채 조기상환 추진 매우 유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5.08 18:11
롯데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금융감독원이 롯데손해보험의 후순위채 조기 상환 추진에 대해 “보험업감독규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당국·시장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금감원은 롯데손보 재무상황에 대한 평가가 확정되는대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신속히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롯데손해보험은 이날로 예정됐던 9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콜옵션(조기상환권) 행사를 연기했다. 금융감독원이 감독규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콜옵션 행사를 불허했기 때문이다.


후순위채는 보험사의 재무상황이 악화될 때 보험계약자 및 일반채권자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손실흡수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채권에 앞서 조기상환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후순위채는 채권이지만 특정한 경우 손실흡수에 사용될 수 있어 보완자본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현행 감독규정은 후순위채 상환 후 지급여력비율(킥스·K-ICS)이 150% 이상인 경우 조기상환을 허용하고, 킥스 비율이 150% 미만인 경우 조기상환을 위해 다른 후순위채 등으로 차환토록 하고 있다. 킥스 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재무 건전성 평가지표다. 보험사가 고객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




롯데손해보험의 작년 말 킥스 비율은 154.6%이다. 다만 이는 무·저해지보험 해지율에 대해 회사가 유리한 예외모형을 적용한 경우다. 원칙모형을 적용하면 작년 말 킥스 비율은 127.4%로 떨어진다. 롯데손해보험이 제출한 후순위채 조기상환 신고서에서도 올해 3월 말 킥스 비율은 크게 하락해 150%에 미달한다.


금감원 측은 “롯데손해보험 후순위채 조기상환을 위해서는 차환 발행이 필요하다"며 “회사 측도 차환 발행을 추진했지만, 발행 조건에 필요한 투자수요를 모집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롯데손해보험은 회사 고유자금인 일반계정 자금으로 상환하므로 계약자 자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계약자 보호에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건전성이 저하된 상황에서 계약자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일반계정 자산으로 후순위채를 먼저 상환하는 것은 계약자 보호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롯데손해보험이 제출한 후순위채권 인수계약서에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중도상환할 수 있다고 규정됐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롯데손보가 당국 및 시장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조기상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매우 유감"이라며 “롯데손보가 계약자 및 채권자 보호에 필요한 적정 재무요건을 회복할 수 있을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고, 롯데손보 재무상황에 대한 평가 결과가 확정되는대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신속히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안이 롯데손해보험이라는 개별 회사의 건전성 이슈에 불과한 만큼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2022년 흥국생명 사례는 레고랜드 사태(강원중도개발공사회생신청) 사태 등으로 채권시장이 극도로 경색된 상황이었고 해외 발행 채권이었다"며 “반면 최근 국내 채권시장은 거래대금이 증가하는 등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고 롯데손보의 경우 국내 발행 채권이라는 차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당분간 금융시장과 채권시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시장안정조치로 즉각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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