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수원고법 항소심 선고공판 마치고 나오는 김혜경 씨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대법원 상고 등에 따라 김씨의 대선 선거운동 참여는 계속될 전망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는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은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은 이 사건 쟁점이 됐던 배모(사적 수행원) 씨와 피고인 간의 공모관계는 인정됐으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각자결제 원칙, 공소시효 도과 등은 모두 배척했다.
항소심 재판부 측은 “이 사건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점, 참석자들도 식사 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측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배씨가 결제한다는 인식하에 이를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선거캠프 출범 후 식사비는 수행원에 의해 각자결제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결제된 것으로 인식했다는 것"이라며 “이 사건 식사모임은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식사비가 전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됐고, 그 이후인 8월에 있던 식사비도 피고인 포함 전액이 법인카드로 결제된 것을 보면 기부행위 무렵 식사비 각자결제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은 기부행위 상대와 피고인의 관계, 제공된 액수, 직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점,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며 “원심의 양형 판단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 측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김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며, 해당 기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검찰 또는 피고인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내달 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 전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에 대선후보 배우자로서 김씨의 선거운동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씨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