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테이블코인이란, 가상자산 가운데 주로 법정화폐 등과 연동해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상자산을 뜻한다.
한은 “중앙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인가부터 개입해야"
원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허용된다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인가 단계부터 실질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정책, 금융안정 등 측면에서 중앙은행의 정책 수행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한은이 인가 단계부터 개입해 중앙은행 정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경철 한국은행 전자금융팀장은 이달 9일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한국금융법학회 학술대회에 참석해 '스테이블코인 관련 동향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고 팀장은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의 정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실무자로서 발행자 진입 규제와 관련해 인가 단계에서 중앙은행에 실질적인 법적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이란, 가상자산 가운데 주로 법정화폐 등과 연동해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상자산을 뜻한다. USDT(테더) 등 미국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해외 송금이나 결제 분야에서 달러 대신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현행법상 국내에서 아직 발행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최근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이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차원에서 논의 중이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허용 여부도 주요 쟁점 중 하나다.
고 팀장은 “중앙은행이 인가 단계에 실질적으로 개입해 중앙은행 정책 수행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법제화 처음 설계시부터 블록체인 기술 개발 등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긍정적인 면을 진흥하는 동시에 통화·금융제도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지급결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현재 추진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이를 기반으로 한 예금토큰, 스테이블코인을 모두 아우르는 미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원화와 1대 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지급수단적 특성을 내재하고 있어 이용이 확대될 경우 법정통화 수요를 대체하면서 통화주권을 침해하고,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외부 충격으로 인해 코인런이 발생하면 리스크가 전통 금융시장으로 전이돼 금융안정,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
고 팀장은 "스테이블코인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기존 전통적인 지급수단에 비해 범용적이고, 국가간 지급수단으로도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따라 좀 더 높은 수준의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하면 사흘 걸리던 정산이 몇 초로 줄어들고, 통화 유통 속도가 달라지는 점을 고려해 어느 정도 통화당국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달 5일(현지시간) 이탈리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원화나 달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의 대체재"라며 “USDT 등은 우리나라 자본 규제, 외화 규제를 우회할 가능성이 커 규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달러화 표시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은 외국환관리법 차원에서 봐야 한다"며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은 허용할 거냐 말 거냐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지급결제보고서에서 “향후 진행될 스테이블코인 규제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해 중앙은행 관점에서의 바람직한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며 “디지털 금융 환경하에서 지급결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