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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보험계약 151만건, ‘5대 손보사’로 넘어간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5.14 16:29

금융위, MG손보 신규 보험계약 체결 금지
가교보험사 활용...26년 말 계약이전 목표
“어떠한 불이익 없이 100% 안전하게 이전”

MG손보 임직원 521명, 가교보험사로 재채용
예금보험공사, 추후 채용 규모 최종 결정
일부는 5대 손보사로 이직 기회 부여될 듯

MG손보

▲서울 강남구 MG손해보험 본사.

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이하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의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 MG손보의 보험계약 약 151만건은 예금보험공사가 설립하는 가교보험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로 이전된다.


금융당국은 “기존 보험계약자는 조건 변경 없는 계약 이전이 확정된 만큼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이 없다"며 “MG손보 임직원들도 고객인 보험계약자를 위해 가교보험사로 계약이전이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MG손해보험, 6개월간 영업 일부정지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MG손해보험에 대해 이달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6개월간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


이번 영업정지에도 MG손보는 보험료의 수령, 보험금의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의 유지, 관리를 위한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들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된다.


MG손보는 2018년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8~2022년 중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그 결과 2022년 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금융위는 그간 MG손보 매각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유예했지만, 여러 차례 공개 매각 시도에도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매각이 무산됐다.




특히 올해 3월 MG손해보험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한 것이 이번 조치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MG손보의 조속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보험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실현가능한 MG손보 정리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그 결과 주요 손보사로의 계약 이전이 가장 실현 가능성 높은 대안이라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계약이전을 통한 정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 등 공적자금이 아닌 보험회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자 보호를 위해 이미 적립해 놓은 1조8000억원 규모의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충당하게 된다. 예보기금을 얼마나 투입할지는 실사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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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MG 손해보험 처리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MG손보 계약자들, 조건 변경없이 계약 이전

MG손보 정리는 MG손보가 보유한 보험계약을 내년 말께 5개 대형 손보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다만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 및 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해 관리한다.


올해 3월 말 현재 MG손보 보험계약은 약 151만건, 보험계약자는 개인 약 121만명, 법인 약 1만개사다.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어 보험계약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1년 이상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 방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MG손보의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한다. 가교보험사가 보험계약의 유지, 관리를 담당하는 동안 최종 계약인수 주체인 손해보험사들이 전산시스템 등의 준비를 마치고, 준비가 끝난 후 가교보험사에서 주요 손보사로 최종 계약이전을 진행하는 것이 골자다. MG손보 계약자들이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 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된다. 5대 손보사로의 최종 이전도 조건 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의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


계약이전 기간 중 보험계약자들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사고 접수, 보험금 청구, 보험료 수납 등을 진행할 수 있다. 가교보험사 설립 이후에도 기본적으로 영업점 위치, 연락처, 업무 절차 등이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보험계약자들은 종전 MG손보와 같은 방식으로 가교보험사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달 하순께 첫 '공동경영협의회'를 열고, 가교보험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논의한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이 이뤄진다. 5대 손보사로의 최종 계약이전은 내년 4분기 중 완료된다.



임직원 521명, 사실상 감축 불가피

관건은 MG손보 임직원들의 고용 승계 여부다. MG손해보험 노조는 금융당국에 가교보험사 검토를 중지하고, 회사를 정상 매각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다만 이번 금융위 결정으로 MG손보 인력 감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해 4월 말 기준 MG손보 임직원은 총 521명이다. 가교보험사로의 계약이전이 이뤄진 후 MG손보 법인에 대해서는 청산절차가 진행된다. 가교보험사는 가교보험사의 원활한 운영과 MG손보에서 이전받은 보험계약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등을 통해 MG손보 계약자들이 불편 없이 가교보험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범위에서 MG손보의 임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가교보험사로 채용되는 직원들은 전산 운영, 보험금 지급, 계약이전 준비 등 필수 인력 중심으로 이뤄진다. 채용 규모는 예보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향후 공동경영협의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가교보험사 임직원의 일부는 최종 계약이전 조치와 함께 5대 손보사로 이직할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MG손보 임직원들에게 원활한 협조를 당부했다. 권 사무처장은 “이번 방안은 오랜 기간의 고민과 치열한 논의를 통해 만들어졌다"며 “MG손보 임직원들은 고객인 보험계약자를 위해 가교보험사로 계약이전이 원만히 이뤄지도록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기존 보험계약자는 조건 변경 없는 계약이전이 확정된 만큼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이 없어 더 이상 불안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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