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미지. 챗지피티
이재명 정부가 에너지전환 및 산업전환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대폭 늘릴 계획이지만, 주민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설치하면 지역경제가 발전한다는 공식이 성립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하고 있다.
20일 국정기획위원회가 펴낸 새정부 성장전략 해설서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지역 주민들 수용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 언급됐다.
해설서는 “주민들의 이해와 협력 없이 사업이 진행될 경우,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며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나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나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햇빛·바람 연금 등 이익공유형 모델은 에너지 사업을 '주민소득형 지역경제'로 전환시키고, 인구소멸 대응과 지역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이익공유형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발굴해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면서도 수용성을 강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즉, 지역에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유치하는 것이 주민들의 실제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져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송전망인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하더라도, 주민 반대가 심하다면 정작 재생에너지 설치는 어려울 수 있다.
현재 재생에너지 보급의 걸림돌로 꼽히는 지방자치단체 규제를 풀기 위해 재생에너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부각하겠다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원 등의 이유로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129개(수도권·광역시 제외 시 95%)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설치 구역을 제한하는 이격거리 조례를 운영 중이다.
이격거리 규제는 도로나 주거지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서 재생에너지 설치를 허가하지 않는 지자체 조례를 말한다.
주민들은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이 농촌 땅을 상당히 차지하면서도 지역경제에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고 사업자 배만 불리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실제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주민들 투자를 일부 모집하고, 발전 수익 일부를 지역 주민에게 배분하는 이익공유제 전략이 대안으로 꼽힌다.
이날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기후에너지부 시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주민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는 “시민이 함께하지 않으면 에너지전환은 어렵다. 국민은 재생에너지에 대해 압도적인 지지를 보이지만, 지역 수용성이 문제"라며 “재생에너지가 자기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로가 자기 지역으로 재생에너지를 유치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에너지 민주주의를 강조하며 주민수용성을 높일 방법으로 △갈등해결 전문기구 제도화 △시민참여형 금융기반 구축 △전력망계획수립에 시민참여 제도화 △에너지정보 공개 및 접근성 강화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