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영수 한국수력원자력 노조 처장이 2일 국회에서 개최된 '수소환원제철과 탄소저감을 위한 원전 활용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대로면 10년 뒤 원전 현장엔 기술도, 사람도 없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이 원전 인력 양성과 기술 유지의 위기를 경고하며, 현행 '원전감독법'의 전면 개정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소환원제철과 탄소저감을 위한 원전 활용 정책토론회'에서, 한수원 노조는 현장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원전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제도적 문제점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토론자로 나선 오영수 한수원노조 기획처장은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원전감독법)'이 원전 산업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특히 제7조(순환보직 의무화)와 제15조(퇴직자 재취업 제한) 조항이 전문성 단절과 기술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처장은 “경험 많은 기술자를 주기적으로 타 사업소로 옮기게 하는 순환보직 제도는 원전 안전을 해치는 직접적인 요인"이라며, “기술의 연속성을 단절시키고, 숙련도가 필요한 원전 운영 현장을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재취업 막는 나라는 한국뿐…전문가 활용이 아니라 배제"
오 처장은 선진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미국·프랑스 등은 퇴직한 기술 인력을 감리단·검증단·자문역 등으로 활용해 기술력을 전수하고 있다"며, “반면 한국은 퇴직 인력을 무조건 배제하는 법 조항으로 스스로 인적 자산을 폐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원전감독법 )'의 주요 내용.

한수원 인력의 연령대별 현황. 자료=한수원 노조
그는 “젊은 인재는 들어오지 않고, 남아 있는 인력은 번아웃 상태"라며, “이대로 간다면 10년 뒤 한국의 원전 현장엔 지켜줄 기술도, 이를 전수할 사람도 남아 있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처장은 마지막으로 “이번 토론회가 단순한 기술 활용 논의를 넘어, 원전을 지키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개선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 주최로 열렸으며,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주관, 포스코홀딩스 후원 아래 진행됐다. 철강업계, 원전산업계, 노동계, 학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탈탄소 산업전환 시대의 원전 역할과 인력·제도 기반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