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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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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이사, 앞으로 일방적으로 대주주 편 못 든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7.03 15:39

국회, 3일 오후 상법 개정안 처리, 15일 내 공포-시행될 전망

감사위원 선임시 최대주주 지분 의결권 3% 제한,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불참한 국민의힘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의안 상정 및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상법상 기업 이사들은 기존의 '회사' 뿐만 아니라 주주에게도 충실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사회에서 의사 결정을 할 때 회사 즉 대주주와 소액 주주간 이해가 다를 경우 한쪽을 편들 수가 없게 된다는 얘기다. 또 감사위원 선임시 대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이 의무화되는 등 소액 주주 권리가 대폭 강화된다.


국회는 3일 오후 6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표결에는 여야 의원 모두 참여했으며 재석인원 272인에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인으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상법 개정안은 앞으로 15일 이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주주 충실 의무 확대는 곧바로 시행되며, 나머지는 1년 후부터 시행된다. 앞서 국회는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날 오전 여야 합의로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1인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또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2027년 1월 1일부터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모두 소액 주주들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주가 부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들이다.


이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지난 2월에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선 여야가 가장 큰 쟁점이었던 '3%룰'에 대해 일부 보완을 통해 합의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그동안 소액 주주의 소송이 남발돼 기업 경영에 지장이 클 것이라는 재계의 반발을 명분 삼아 반대해왔다. 이 대통령 당선 후 공약 이행 기대감으로 코스피 지수가 3100대를 돌파하는 등 1400만 주식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지난달 말 합의 처리 쪽으로 입장을 급선회했다. 다만 민주당 발의 원안 중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조항은 이번 개정에서 제외하고 향후 공청회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관계자는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주의 주주총회 접근성을 향상시켜 의결권 행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총회 출석 저조로 인한 기업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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