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재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이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1조8000억원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이달 21일부터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인구감소지역 거주자 등은 최대 55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9월에는 국민 90%를 대상으로 2차 지급도 예정돼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 전 국민 대상 소비쿠폰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기본 지급액은 1인당 15만원이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수급자는 40만원을 받는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원,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은 5만원이 추가된다. 이로써 최대 45만~55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은 지난달 18일 기준 국내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 인정자는 대상에 포함된다. 즉 외국인이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는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또는 난민인정자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도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국외 체류 국민도 일정 기간 내 귀국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나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오프라인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한다. 예컨대 월요일은 끝자리가 1·6인 국민이 신청할 수 있다.
쿠폰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온라인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며, 남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정부는 1차 지급과 별도로 오는 9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을 선별해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2차 소비쿠폰도 지급한다. 이 경우 역시 10월 말까지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앞서 2차 추경안에 10조2987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지방 재정 여력을 감안해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이면서 1조9000억원가량이 증액된 12조1709억원이 소비쿠폰 추경예산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비 지원비율은 당초 서울은 70%에서 75%로, 나머지 지자체는 80%에서 최대 90%로 높아진다.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이 고물가와 경기 침체 속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 단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전반적인 소비 활성화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집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