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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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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에 태양광 의무 설치, “공공보단 민간에 맡기는게 더 효율적”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7.10 14:54

11월 28일부터 공영주차창 태양광 등 신재생 설치 의무 시행

생산전력 자체 소비하고 남는 전력요금 공제 ‘상계거래’ 가능

산업부, 개정안 시행령 따라 민간투자 가능여부 나올 듯

주차장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

▲주차장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 사진= 이원희 기자

오는 11월 말부터 야외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은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해당 공공기관은 태양광 설비가 잘 가동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해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 자체 소비 후 남는 전력으로 전기요금을 공제받으려면 상계거래를 신청해, 관련 절차와 장비를 구축해야 하는 데 이 부분을 놓칠 수 있어서다.


이에 민간기업들이 공영주차장 태양광 사업을 위탁받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설별 잉여 전력 발생 가능 일수. 자료=서울조달청

▲공공시설별 공영주차장 잉여 전력 발생 가능 일수. 자료=가이드라인

10일 태양광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조달청은 '태양광 상계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 상계거래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발전 운영자가 생산한 전기를 자체 소비하고 남은 전기는 전력계통망으로 보내 판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서울지방조달청은 공공기관이 신재생에너지 발전기를 설치하더라도 상계거래 신청과 관련 장치가 함께 마련되지 않으면, 주말이나 공휴일에 생산된 전기를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어 이에 대한 안내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오는 11월 28일부터 전국의 일정 규모 이상의 야외 공영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태양광 발전기를 의무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주차대수가 50개(50구획) 이상인 전국 공영·민영주차장 7994곳에 총 2.91기가와트(GW)의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가운데 공영 비중은 78%이므로 단순 계산하면 2.27GW 설치가 가능하다.


공공기관이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설치된 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은 자체적으로 소비한 뒤 남는 전력에 대해 상계거래를 통해 요금 공제를 받으려면 별도의 신청 절차와 장비 구축, 운영 관리가 필요하다. 이 과정이 기관 여건에 따라 부담이 될 수 있어, 상계거래 방식 외에 민간에 위탁해 운영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비서울권 공공기관의 경우 넓은 지상주차장을 보유해 낮 시간대 전력 소비에 비해 태양광 발전량이 많아 잉여전력이 발생하기 쉽다"는 설명과 함께, “상계거래 등 실질적으로 전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마련되지 않으면 주차장을 중심으로 비효율적인 에너지 인프라가 확산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신축 부설주차장이 아닌 대규모 공영주차장에 대해 “복잡한 상계거래 절차를 적용하기보다는 민간투자 임대 방식을 검토하는 것도 한 가지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참고 의견도 함께 안내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교의 경우에는 주말, 공휴일 방학을 포함해 전력 소비가 적은 날은 약 177일로 예상된다. 정부청사는 전력 소비가 적은 날이 약 119일, 연수원은 약 199일, 관리동이 소규모인 공영주차장 등은 일년 내내로 파악된다.


민간업계는 공영주차장 태양광사업을 새로운 시장으로 보고 위탁 방식이 가능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 민간 태양광 시공사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사업은 복잡한 만큼 큰 규모의 경우 믿을만한 민간업체에 맡기는 것도 방법"이라며 “이미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공용주차장 태양광 설치를 두고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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