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 생선가게에 폐업 안내가 적힌 모습. /사진=연합뉴스
자영업자 43.6%가 실적 악화와 경기회복 불투명 등으로 3년 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이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전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43.6%가 향후 3년 이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었다. .
기간별로 보면 △6개월 내(4.0%) △6개월~1년 내(8.6%) △1년~1년 6개월 내(8.2%) △1년 6개월~2년 내(7.4%) △2년~3년 내(15.4%) 등이다. 폐업을 고려하는 이유로는 영업실적 지속 악화(28.2%), 경기회복 전망 불투명(17.0%), 자금 사정 악화·대출 상환 부담(15.1%), 원재료비 등 원가 상승(13.8%) 등이 꼽혔다.
이미 자영업자들의 생존 자체는 위협받고 있는 상태다. 국세청의 국세 통계에 따르면 작년 폐업 신고 개인·법인 사업자는 총 100만8282명으로 지난 199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100만명을 상회했다. 업종별로는 소매업 폐업이 29.7%, 음식점업 15.2%, 부동산업 11.1%, 도매 및 상품중개업 7.1% 등 내수 부문 업종의 폐업률이 높았다.
하반기 자영업자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순이익도 8.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상반기 매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2% 감소했고, 순이익도 15.3% 줄어 하반기보다 더 부진한 실적을 보였다. 부담이 큰 경영비용은 원자재·재료비(22.4%), 인건비(22.3%), 임차료(18.2%), 대출 상환 원리금(13.0%) 등이다.
정부는 단기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입법을 예고했으며 주 4.5일제와 노란봉투법 등 반기업적 법안들도 추진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경영 환경이 더 악화되면 그 여파는 고용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주 15시간 미만 단기 근로자도 일정 소득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근로시간 파악이 어려운 아르바이트생이나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도 고용보험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소득 이상이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복수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 각 사업장의 소득이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지만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특히 초단기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사업자도 근로자 월 보수의 0.9%를 보험료로 부담해야 해 추가 비용이 불가피하다.
고용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가칭)' 제정을 하반기 중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주 4.5일제는 근로시간을 줄여 삶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도 7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의 입법을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노란봉투법은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용자 권리와의 균형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달 30일 전국 경영·경제학과 교수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새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중 기업 경쟁력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법안으로는 '근로시간 단축'(31.1%)과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28.2%)이 꼽혔다.
자영업자들은 “정부와 국회가 취약계층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의 현실은 외면하고 있다"며 “반기업적인 정책으로 인해 폐업이 이어지면 결국 일자리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