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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회 차량 5부제 ‘무색’…등록 4대 중 1대 ‘프리패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4.16 13:57

에너지 위기 동참 요청한 국회…정작 예외 현황엔 ‘쉬쉬’
서울 도심 국회에서 ‘장거리 출퇴근’ 예외 스티커 543대

국회도 차량 5부제 운행 동참

▲공공기관 차량 5부제 시행 첫날인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경찰이 운전자에게 우회로를 안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차량 5부제 예외 식별 스티커를 등록 차량 4대 중 1대꼴로 발급하고도 구체적인 현황 공개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16일 국회사무처는 본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의원·직원 구분, 일별 발급 건수, 차량 종류, 등록 주소지, 실제 출퇴근 주소 등 핵심 정보를 모두 비공개로 처리했다. “발급 대상과 차량 정보 등을 공개하면 다른 차량 정보와 결합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다만 전체 규모만 일부 공개됐다.


최근 3년간 국회 출입차량카드 발급 차량 4873대 중 전기·수소차(211대), 임산부·유아동승(260대), 대중교통 미흡(543대), 기타(51대) 등 총 1065대가 예외 적용을 받았다. 4대 중 1대꼴이다. 특히 예외 차량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대중교통 미흡' 항목에는 대중교통 열악지역, 편도 30㎞ 이상 장거리, 대중교통 미운행 시간 출퇴근 차량이 포함된다.




국회 차량 5부제는 미·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을 배경으로 정부가 자원안보 위기 원유 주의 단계 경보를 발령하면서 시행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3월 2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전국 1020개 공공기관에 5부제 시행을 요청했고, 국회사무처도 같은 날 구성원들에게 협조를 당부하는 회보를 발송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달 25일부터 4월 7일까지 차량번호판 끝자리 번호에 따라 요일별 운행을 제한하는 끝번호 요일제를 시행했다. 차량번호판 끝자리 번호에 따라 요일별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장애인·임산부 동승 차량, 편도 30㎞ 이상 장거리 출퇴근 차량, 전기·수소차 등은 예외 식별 스티커를 발급받아 적용에서 제외된다.


최근 3년간 예외 식별 스티커 발급 현황

▲최근 3년간 예외 식별 스티커 발급 현황. 자료=국회사무처

그러나 국회는 예외 스티커 발급 현황의 구체적 내역 공개를 꺼리고 있다.


예외 스티커 발급을 둘러싼 의혹은 이미 구체적인 사례로 드러난 바 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1일 끝자리 번호가 '2'인 관용차를 타고 국회에 출근한 사실이 알려졌다. 화요일인 이날은 2번·7번 차량 운행이 제한된 날이었으나, 이 의원 차량은 예외 식별 스티커를 발급받아 국회 정문을 통과했다. “편도 30㎞ 이상 장거리 출퇴근 차량은 5부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활용했다.


실제 거주지인 서울 서초구(국회에서 10㎞)가 아닌 지역구인 부산으로 차량 등록 주소지를 신고한 뒤 스티커를 받은 것이다. 이 의원 측은 “실무진 착오로 주소지를 잘못 기재했다. 식별 스티커를 즉각 반납하겠다"고 해명했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비공개 결정이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개인정보 전문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 식별 가능성이 있는 정보 전반을 폭넓게 보호하는 법이지만, 이번처럼 통계 형태로 가공되거나 비식별 처리가 가능한 정보까지 일괄 비공개하는 것은 법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공무 수행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적정성 검증이라는 공익적 필요가 더 큰 사안이다. 개별 식별이 가능한 자료가 아니라면 개인정보 이슈로 접근하기보다, 공공의 감시와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에서 공공기관장 기부실태조사를 주도했던 이득형 경찰청 시민청문관은 “비식별 처리를 전제로 공개를 요청했는데도 거부한 것은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자신 있으면 이름을 가리고 'A, B, C' 형태로라도 다 공개하는 게 맞다"고 했다. 이어 “공무 목적으로 발급한 스티커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왜 개인정보 침해냐"며 “국민이 준 권한과 예산으로 집행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차량 5부제 시행 기간 동안 적발된 부정 발급 및 사용 건수는 0건이다. 국회사무처는 “예외 차량증명서 부정 발급·사용 적발 및 이와 관련한 징계·주의·시정조치 내역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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