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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배드뱅크 설치하면 뭐가 달라지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7.20 10:09

금융위, 전세사기 피해 주택 채권 조사
배드뱅크 설립시 피해자 주거안정 도모

채무조정

▲금융위원회는 이번주부터 전세사기 배드뱅크를 통해 일괄 구제 조치가 가능한지 따져볼 계획이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고자 배드뱅크를 설립하기로 하면서 실제 피해자들의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된다. 배드뱅크가 설립되면 보증금 회수 비율을 높일 수 있고, 강제 퇴거 부담도 줄어들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금융당국,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주부터 전세사기 배드뱅크를 통해 일괄 구제 조치가 가능한지 따져볼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선순위 채권 현황과 매입 가능 규모를 파악하는 것에 최우선 과제다.


현재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약 3만명 수준인데, 경·공매가 이미 종료된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채권 권리관계와 규모가 어떤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18일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할 것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




해당 대책에는 소액임차인의 변제권 최우선 구제, 피해자 주택 신속 매입, 신탁 사기 피해자 신속 구제 등이 포함된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상당수는 이미 금융사가 근저당을 설정한 상태다.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 등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면 금융사는 선순위 담보권을 행사해 경·공매를 실행하고,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채 집을 비워줘야 한다.


그러나 부실 자산이나 채권을 사들여 처리하는 기관인 '배드뱅크'를 설립하면, 선순위 채권자가 민간 금융사 등에서 공공기관으로 바뀐다. 전세사기 배드뱅크가 설립되면 설치 기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의, 경매 등으로 피해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지만, 지난달까지 LH가 매입한 주택은 1043호에 불과해 피해자 수(3만명) 대비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 금융사 등이 소유한 채권을 배드뱅크로 일괄 가져오게 되면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보증금 회수 비율을 높일 수 있고, 명도 소송 등 강제 퇴거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조승래 대변인은 “더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국정기획위와 관계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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