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회복 소비쿠폰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21일부터 시작된다.
정부가 경제 회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1일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기간은 이날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 첫 주인 21~25일에는 신청자가 몰릴 수 있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끝자리가 1·6이면 21일, 2·7은 22일, 3·8은 23일, 4·9는 24일, 5·0은 25일에 신청 가능하다. 26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대상은 지난달 18일 기준 국내에 거주 국민이며,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인당 15만원을 기본으로,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받는다. 비수도권 거주자(서울·경기·인천 제외)는 3만원, 전국 84개 시·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하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본인 명의로 신청하며, 미성년자((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한다.
온라인 신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토스·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앱에서 할 수 있다. 콜센터와 자동응답시스템(ARS)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오프라인은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관련 은행 영업점, 선불카드나 지류·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해 주민센터를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에 '찾아가는 신청'을 전화로 요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할 경우 신청일 다음 날 충전금이 해당 카드로 지급된다. 선불카드나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받길 희망하면 가급적 신청 현장에서 받을 수 있도록 계획 중이며, 부득이한 경우 장소와 일시 등을 문자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급이 목적인 만큼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과 면세점,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유흥·사행업종 등도 사용불가 업종이며, 쇼핑몰, 배달앱 등 온라인 전자상거래도 제한된다. 단 서울시 공공배달앱 '땡겨요'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2차 신청 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소비쿠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며, 미사용 잔액은 소멸된다.
금융당국은 소비쿠폰 신청·지급과 관련, 심각한 스미싱(문자메시지 피싱 사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부·은행·카드사 등 공식 안내 문자메시지에는 인터넷주소(URL)가 일절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소비쿠폰 신청·지급 안내 등의 내용으로 정부·금융회사를 사칭한 문자메시지 URL 접속 시 개인정보 노출과 금융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비쿠폰 신청 명목으로 신분증 등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할 때도 진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