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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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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의정부시, 용현단지 고도제한 완화 ‘청신호’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8.07 13:46
김동근 의정부시장

▲김동근 의정부시장. 제공=의정부시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가 신청한 '정문부장군묘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 기준 변경안'이 지난달 열린 경기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로 최종 승인됐다.


이번 결정은 용현산업단지 규제 완화를 위한 의정부시의 지속적인 행정적 노력과 정책적 설득이 결실을 맺은 결과로 평가된다.


이번 변경안은 작년 7월 개정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도지정문화재인 정문부장군묘 반경 200~300m 구간 내에서 32m 이상 건축행위 시 사전심의 의무조항이 폐지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특히 해당 지역은 문화재 보존과 개발 간 균형이 요구되는 구역으로, 정교한 제도 설계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핵심 과제였다.


◆ 산업단지 기능적 완결성-공간 활용 향상

이번 심의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문화재 인접 2구역 중 일부 중심부에 대한 추가적인 고도제한 완화가 반영됐다는 점이다. 해당 구역은 지식산업센터, 기업지원시설, 근로자 편의시설 등이 밀집한 용현산업단지 핵심지역이다. 그러나 기존 고도제한으로 인해 기업 입주 및 설비 도입에 상당한 제약이 따랐다.




고도제한 완화는 단순한 건축 허용 수준을 넘어 산업단지 기능적 완결성과 입주기업의 공간 활용 효율성 향상이란 측면에서 상징적인 제도 개선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는 산업단지 전반에 걸쳐 긍정적 변화 촉매제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 합리적 도시계획-문화유산 보존 접점 도출

의정부시는 이번 심의안 통과를 위해 수차례에 걸친 경기도와 협의, 현장 실사 추진, 입주기업 의견 청취, 문화재 현황 분석 등 입체적인 검토를 병행하며, 장소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고도제한 조정안을 마련해 상정했다. 특히 이번 원안 가결을 이끈 견인차는 합리적인 도시계획 및 문화유산 보존 간 접점을 찾아낸 데 있다.


용현산업단지는 의정부시 관내 유일한 공업용 부지로 제조업과 첨단산업 집적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문화재 규제로 인한 부지 활용 제약으로 인해 기업 유치 어려움이 지속돼 왔다.


이번 고도제한 완화 조치를 통해 부지 활용에 숨통이 트이게 되면서, 용현산업단지 내 입주 여건이 개선되고 기반 시설 확충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의정부시는 기대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7일 “이번 심의 통과는 문화재와 산업이 조화를 이루며 공존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문화유산 가치를 보존하는 한편, 기업과 첨단산업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 첨단산업으로 도약, '용현 이노시티 밸리'

의정부시는 산업단지 이미지 제고 및 기능 재편을 위해 '용현 이노시티 밸리'라는 새로운 브랜드 명칭을 선정했으며, 데이터센터, 바이오 기업 등 첨단업종 유치를 통한 산업 다각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런 산업단지 고도화 전략이 결실을 맺어 최근에는 데이터센터 구조고도화 사업, 산단 내 R&D 중심 기업 투자 유치, 경기 AI혁신클러스터 사업지 선정 등 고부가가치 산업 허브로 전환이 가시화되고 있다.


의정부시는 앞으로도 “문화재를 품은 산업단지"라는 기조 아래 경관 보존과 규제 합리화를 병행하는 산업단지 운영을 통해 문화유산과 첨단산업의 상생 모델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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