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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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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생명 ‘일탈회계’ 관련 비공개 간담회 21일 개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8.20 16:28

회계·학계 전문가 초청
계열사 지분회계처리 방식 쟁점

금감원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삼성생명 계열사 주식의 회계처리 방식에 대해 회계업계 관계자·교수들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1일 오후 생명보험사들의 계열사 지분 회계 처리를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으로 유지하는 것의 타당성 등을 주제로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번 간담회는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 취임 일주일 만에 열리는 행사다.


2023년 도입된 IFRS17 회계제도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8.51%을 처분할 경우 유배당 보험 가입자들에게 돌아갈 이익은 보험부채로 처리해야한다. 삼성생명은 1990년대 초반까지 해당 상품을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관련 배당재원을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한 바 있다. 올 6월말 기준 삼성생명의 계약자지분조정 규모는 8조9458억원이다.


이에 대한 견해는 크게 찬반으로 엇갈린다. 예외 허용을 인정하는 측은 삼성생명 뿐 아니라 다수의 다른 생보사들도 재무제표 이용자들의 오해를 막기 위해 이같은 방식을 채용했다는 입장이다.




신 회계제도 도입이 급작스럽게 이뤄진 특수성도 고려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탈회계의 구성요건 중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한다는 논리다. 유럽의 경우 감독제도가 도입된 이후 회계제도에 변화가 이뤄졌지만 우리는 동시에 들어왔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회계기준원 등은 이같은 '일탈회계'의 해외 사례가 극소수일 뿐더러 일시적으로 적용됐다며 반론을 펴고 있다. 글로벌 회계 투명성 향상이라는 IFRS17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체계를 갖춰야한다는 점도 강조한다.


이들은 삼성생명이 보험업법상 자회사로 편입한 삼성화재 지분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해야한다는 주장도 펼친다. IFRS에서 규정하는 '유의미한 영향력' 행사의 기준인 20%에는 미달하지만, 주주구성 등을 보면 지배력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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