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전경 제공=경기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26일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3056건을 특별 조사한 결과, 납세 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546명을 적발해 총 8억 89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는 업·다운 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 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 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 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 신고, 자금 조달 계획서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 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 담보 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 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4명 △양도 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 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6명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한 414명 △기타 122명 등 총 546명을 적발했다.
성남시 분당구 소재 임야 매매 과정에서 매도 법인 A와 매수자 B씨가 실제 거래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돼 매도 법인과 매수자에게 각각 1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기획부동산 혐의 법인 주식회사 C는 매수자 D씨와 남양주시 소재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했어야 하나 부동산 거래 신고 지연 과태료를 회피하려고 계약 체결일을 변경한 계약서를 재작성해 신고했다.
실제 거래일과 신고된 계약일이 달랐던 사실이 적발돼 매도 법인과 매수자에게 각각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매도자(아버지) E씨와 매수자(아들) F씨는 부천시 소재 아파트를 3억 1000만원에 매매 계약(가족 간 거래)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국토부 검증 적정가보다 낮게 확인돼 증여세 탈루 혐의로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이 밖에도 공인중개사의 불법 행위를 조사해 공동중개 의무 위반,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자 등 3명을 별도로 적발했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과태료 및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했다.
한편 도는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 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437건을 세무 관서에 통보해 세무 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 관계 매매 160건 △거래 가격 의심 43건 △거래 대금 확인 불가 53건 △대물 변제 13건 △기타(편법 증여 의심 등) 168건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올 하반기에도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반드시 강화하겠다"며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건은 철저한 특별조사로 밝혀내고,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고히 세우겠다"고 말했다.
도, 전지공장 화재사고 종합보고서 '눈물까지 통역해달라' 책으로 발간

▲'눈물까지 통역해달라' 보고서 표지 제공=경기도
내달 1일부터 교보문고와 온라인 서점 통해 판매
한편 도는 이날 전지공장 화재사고 종합보고서 '눈물까지 통역해달라'가 내달 1일부터 시중 서점을 통해 판매된다.
도는 앞서 화성 전지공장 화재사고 1주기를 맞아 참사의 전말과 원인, 대응 및 정책 전환의 과정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지난 6월 24일 발간했으며 도 전자책 누리집에 게재돼 누구나 열람할 수 있고 공공기관·도서관·이주민 지원기관에는 무상 배포한다.
내달 1일부터는 교보문고(광화문·강남·광교·인천점) 수도권 주요 4개 지점과 온라인 서점을 통해 유료 판매가 시작되며 온라인 선판매는 8월 27일부터 교보문고 온라인몰·예스24·알라딘에서 진행된다.
책은 '1부 경기도의 대응'과 '2부 경기도 전지공장 화재 조사 및 회복 자문위원회의 권고'로 이뤄졌다.
1부에서는 사고 발생 직후부터 수습, 제도적 대처까지 경기도가 실제로 무엇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를 따라간다.
최초 신고자 진술, 목격담, CCTV 자료 등을 토대로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고 소방재난본부의 화재 진압과 구조 활동을 시간대별로 상세히 담았다. 화재 원인에 대한 경기도 합동조사단의 의견과 함께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과 지방정부 최초의 긴급생계비 지원 결정 과정, 숙박 및 식사, 의료, 심리, 통역, 법률 등 유가족 지원 내용도 수록했다.
기존 법과 절차에 부딪히고 이를 극복해 새로운 매뉴얼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기록됐으며 유가족 인터뷰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의 문제 제기도 함께 다뤘다.
2부는 사회학자, 법률가, 노동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이 사건을 '불가피한 비극'이 아닌 '구조적 재난'으로 규정하며 진단한 결과다.
대형 참사를 초래한 아리셀 공장의 실태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분석했으며 '위험의 외주화, 이주화'로 표현되는 이주노동자 산재 문제를 깊이 파고들었다.
이어 이민사회국 신설과 산업안전체계 개선 등 진행 중인 경기도의 노력을 담았다.
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눈물까지 통역해달라'는 단순한 사고 경위서가 아닌, 경기도가 지난 1년간 무엇을 반성하고 어떻게 변화로 이어갔는지에 대한 자기 성찰의 기록"이라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고서를 책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