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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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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예보한도 1억원…저축은행 자금 이동 주목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8.31 19:31
예금자보호한도

▲내일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제2금융권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에 금융권이 주목하고 있다.

내일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제2금융권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에 금융권이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주는 저축은행으로 자금 이동이 나타날 수 있다는 예상이다.


다만 저축은행이 수신 금리를 높이기 여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저축은행의 금리 경쟁이 나타날 경우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을 수 있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또한 1억원까지 보호된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으나, 금융당국의 모니터링 결과 자금 쏠림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금리 경쟁도 보이지 않는다. 정부 대출 규제와 저금리 기조,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금융회사들이 자금을 운용할 투자처가 마땅하지 않아 수신을 유치할 유인이 줄었기 때문이다. 상호금융권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평균 금리는 지난해 말 3% 이상에서 7월 3%대 아래로 하락했다.


저축은행 1년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7월 평균 3.02%로 5월 2.98% 대비 소폭 상승했다. 저축은행들이 연말 수신 만기 도래에 대비해 유동성을 확보해두려는 차원으로, 수신을 적극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아니라고 업권은 분석한다.


신용평가업계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저축은행 업권의 신용도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유동성 기반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자금 이동 효과가 실제로 크지 않을 경우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


실제 저축은행들은 은행으로부터 대규모 자금 이동을 유발할 만큼 경쟁력 있는 금리를 제시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저축은행업권은 수익성 저하와 연체율 상승 등 운용 여건이 악화해 은행권과 금리 차이가 크지 않은 수준이다.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저축은행(3.01%)과 은행(2.57%) 간 1년 만기 예금 금리 차이는 0.44%포인트(p)다. 금리 인상기였던 2022년 은행과 저측은행 간 금리차는 1.5%p였는데, 이에 비해 매우 축소됐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후 저축은행 업권으로 흘러든 자금이 대형 저축은행에 쏠려 중소형 저축은행 수신 금리 인상 경쟁을 부추길 수도 있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저축은행 79곳의 예수금 점유율은 3월 말 기준 총자산 1조원 이상인 30개사가 84%, 총자산 5조원 이상인 5개사가 30%로 대형사에 쏠려 있다.


예금자보험료율 인상 가능성도 부담이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으로 예금보험공사의 재정 부담이 커져 2028년 지금보다 높은 예금보험료율을 부과할 수 있다. 현재 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율은 0.4%로 은행(0.08%) 등 다른 금융업권보다 높은데, 예금보험료율 인상 시 마진 축소와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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