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광 발전 설비. 연합뉴스
유럽계 에너지 기업들이 한국 정부에 재생에너지 전력의 송전망 접속가능 용량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출력제어(가동중단)가 증가하자 이를 완화해 달라는 것이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5 ECCK 백서' 발간을 기념해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ECCK 백서에는 유럽상공회의소 소속 기업들이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해 필요한 규제 완화 등을 요청한 내용이 담겼다.
ECCK 에너지·환경위원회는 “재생에너지 접속 수요 급증과 지역 편중으로 계통 혼잡이 심화되고 있다"며 고정 접속용량 중심의 현행 관리방식 대신 출력예측 기반 유효출력 감시·제어를 활용하는 유연접속 체계의 조속한 설계를 제안했다. 특히 유연접속이 금융조달이 가능해질 정도로 세부 적용 조건(연도별 출력제어 상한, 예상 출력제어량·제어 시간 등)을 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예컨대 설비용량이 300메가와트(MW)인 태양광 발전소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가 있다면 이들의 실제 발전량은 다르다. 태양광발전은 해가 있는 하루 4시간 가동시 1200메가와트시(MWh)의 전력을 생산하는 반면, LNG발전은 날씨와 무관해 20시간 가동시 6000MWh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이처럼 재생에너지는 설비용량 대비 실제 생산 전력이 화력·원전보다 적으므로 그 차이를 고려해 송전망에 추가 접속 여력을 더 달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가 늘어남에 따라 출력제어가 발생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제주도를 제외한 육지에서의 출력제어량은 지난 2023년 300MW에서 지난해 1만3200MWh, 올해 상반기 16만4000MWh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 출력제어량은 지난해 전체 출력제어량의 약 12배에 달한다.
ECCK는 계통정보 접근성 제고와 사전검토 창구 신설도 주문했다. 한국전력이 핵심 계통정보를 대중 또는 사업자에게 공개하거나, 대안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또는 한전에 발전사업 허가 이전에도 이용 가능한 사전검토 창구를 지정하고 표준 절차를 마련해, 사업계획 초기부터 계통연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민간이 시행하는 송·변전설비의 부대공사 인허가 지연 최소화를 위한 특례 적용도 요구했다. 민간 대규모 해상풍력의 육상 송·변전 건설에도 제도 보완이 이뤄지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주민 반대로 전기설비 외 부대공사 인허가가 지연돼 전체 일정이 장기화할 위험이 여전하다는 판단이다.
ECCK는 해결책으로 전원개발촉진법에 부대공사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를 준하는 조항을 추가하거나,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제3조의 대상을 현행 '송전사업자'에서 전기사업법 제7조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국가기간전력망법 제17조의 신속처리 특례 적용 경로를 민간 송·변전설비에도 명확히 열어, 무분별한 공사 지연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