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보험회사 CEO 간담회'에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앞줄 왼쪽 5번째)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보험사가 출산·육아 가정의 보험료 부담을 낮춘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지방자치단체 상생의 뒤를 잇는 3번째 국민 체감형 지원 상품이 내년 4월부터 도입된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유예 △보험계약대출 상환유예 등 연간 1200억원 규모의 소비자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출산·육아휴직시 어린이보험 보험료가 일정 기간 할인된다. 모든 어린이보험이 대상으로, 할인율·기간은 보험사가 정한다.
납입유예는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가입한 전체 보장성 인보험에 적용된다. 계약자는 6개월이나 1년 중 선택에 납입을 미룰 수 있고, 별도의 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상환유예는 계약대출 잔액 70조원 상당의 모든 보험계약에 적용된다. 유예는 1년 이내에서 가능하다.
이들 혜택 모두 출산·육아휴직을 한 계약자와 배우자가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내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고, 동시 이용도 가능하다.
보험업계는 관련 특약을 일괄 부여, 기존 가입자도 신청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는 앞서 마련된 지자체 상품의 무료 가입 지원을 위해 150억원에 달하는 공모를 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보험사의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금융위는 보험부채 평가에 적용되는 할인율을 현실화하고, 자산-부채 만기 갭을 좁히기 위한 듀레이션 규제 도입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보험사 최종관찰만기(할인율 계산시 국고채 수익률을 비롯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구간) 확대를 2035년까지 10년에 걸쳐 추진한다. 당국은 이를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보험부채 부담 증가 등을 들어 유예를 요청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기본자본 비율 규제도 연내 마련하고, 경영실태평가에 듀레이션 갭 지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금리 변동에 민감한 보험사 체질 개선을 유도한다는 목표다. 당국은 손해율 등 계리가정 구체화와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 합리화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