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식 프랜차이즈 명륜당이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대부업을 시켰다고 수사를 받고 있지만, 단속권한을 가진 서울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Craisee(크레이시)
외식 프랜차이즈 운영업체 명륜당이 특수관계인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미등록 대부업을 했다는 혐의로 수사받는 가운데, 실질적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의 조치는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송파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명륜당 특수관계 대부업체 12곳 중 두 곳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10곳은 과태료 500만원 등 가벼운 조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영업정지 처분도 3개월에 불과해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명륜당은 가맹점 600여곳을 보유한 프랜차이즈 음식점 명륜진사갈비 운영사다. 명륜당은 산업은행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받은 자금을 자신이 소유한 대부업체를 통해 예비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빌려줘 사실상 불법 대부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행 대부업법(14조)에 따르면, 서울시는 자치구가 담당하는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 직접 조사·점검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자치구의 행정처분 결과가 부당하거나 경미할 경우 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김현정 의원은 “명륜당이 산업은행에서 4%대의 저리로 대출을 받은 뒤, 이를 특수관계사들을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10%대 중반의 고리로 빌려주며 이자 장사를 해 왔다"며 “불법 대부행위도 계획적이고 그 정황도 뚜렷한 만큼 더욱 엄격한 조치가 필요함에도, 서울시와 송파구청의 제재는 '봐주기'로 보일 만큼 너무도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맹본사가 저리로 자금을 조달해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대부 행태를 방치한다면, 선량한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며 “이러한 불법 대부업 행위나 이를 조직적으로 주도한 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부업법 개정 의지를 밝혔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무등록 대부업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과잉대부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김현정 의원실 관계자는 “(명륜당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업체를 12개로 나눠 조직적으로 불법 대부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도록 좀 더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행정청이 처분할 수 있는 건 과태료나 영업 정지 밖에 없다"며 “경찰이나 민생사법경찰단에서 벌칙 조항으로 더 강한 처분을 내릴 수 있어서 저희가 민생사법경찰단에 고발을 했다"고 말했다.
명륜당의 이종근 대표는 가맹점주 대상 불법 대부업을 했다는 의혹으로 증인으로 채택되어 28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출처=김현정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