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캄보디아 프놈펜에 프린스그룹 본사 건물에 위치한 프린스은행. (사진=연합)
캄보디아 등지에서 사기, 인신매매 등을 벌이다 미국, 영국의 제재를 받은 캄보디아 '프린스그룹'이 국내 금융사와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프린스그룹의 자금 총 911억7500만원이 국내은행 4곳에 예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이 2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은행 현지법인 중 캄보디아 프린스 그룹 간 거래내역' 자료에 따르면 프린스그룹은 국내 금융사의 캄보디아 현지법인 5곳과 총 52건의 거래를 진행했다. 거래 금액은 1970억4500만원에 달했다.
5개 은행은 KB국민은행, 전북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iM뱅크였다. 금융 거래의 대부분인 51건이 프린스뱅크가 예치한 예금이었다. 해외송금은 iM뱅크에서 39억6000만원 규모로 한 차례 진행됐다.
프린스그룹과 가장 많은 금융 거래를 한 은행은 총 47건의 정기예금을 한 전북은행이었다. 거래액은 1216억9600만원이었다. 40건은 만기 도래로 해지됐다.
문제는 아직도 국내 은행 4곳에 프린스그룹(뱅크)의 자금 총 911억7500만원이 예치됐다는 점이다.
은행별로 보면 국민은행에 정기성 예금(1건)으로 프린스그룹의 자금 566억5900만원이 남아 있었다. 이어 전북은행 268억5000만원(정기성 예금 7건), 우리은행 70억2100만원(정기성 예금 1건), 신한은행 6억4500만원(입출금 예금 1건) 순이다.
프린스그룹은 부동산, 금융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며 캄보디아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거대 기업집단이다. 미국 재무부는 프린스그룹을 '초국가적 범죄조직'으로 규정하고, 천즈 회장을 비롯한 해당 그룹과 관련해 146건의 제재를 시행한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영국도 프린스그룹과 천즈 회장을 제재했다. 해당 제재로 이들 사업체와 부동산은 즉각 동결되며, 천즈 등은 영국 금융체계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국내 은행권은 국제 제재 발표에 따라 이달 16일자로 프린스 명의 계좌를 동결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캄보디아 범죄 관련자를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되면 금융위의 사전 허가 없이 금융, 부동산, 채권 등 재산 거래를 할 수 없다. 이는 사실상 자금동결 조치로, 불법 재산의 이동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위는 캄보디아 국내 은행에 보관 중인 불법 사기 센터 운영 범죄조직의 검은 돈에 대한 동결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해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납치, 감금, 살인을 일으킨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 그룹 등 범죄 관련자에 대한 금융 거래 제재 대상자 지정을 반드시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