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은행 입구에 대출 안내문이 붙어있다.
정부가 지난 15일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뒤 번복과 오류가 뒤따르면서 시장 혼선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출 규제가 강경 일변도의 흐름을 취하면서 서민과 실수요층까지 피해가 번지고 있다는 비판과 정부 고위직의 갭투자 이력 논란 등이 겹치면서 여론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환대출에 최초 취급 시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하기로 했다. 10·15 대책에 따라 강화된 LTV 40%가 아닌 기존처럼 70%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두기로 한 것이다. 서민 이자 경감을 위한 '대출 갈아타기'마저 막혔다는 비판이 쇄도하자 정부가 기존 방침에서 한 발 물러난 셈이다.
이에 앞서 전세퇴거자금대출에도 강화한 LTV가 적용되는지를 두고 혼선이 잇따르자 금융위는 6월 27일까지 맺은 임대차 계약은 규제 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종전대로 LTV 70%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은행연합회에 발송했다.
규제 발표 직후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상가나 오피스텔 등 비주택의 LTV 설명 오류에 지적이 따르기도 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 오피스텔과 상가 등 비주택 담보대출의 LTV도 10·15 규제에 따라 40%로 낮아진다고 밝혔다가 이틀 만에 비주택 담보대출의 경우 70%가 유지된다고 공식적으로 정정했다.
이렇게 규제 발표 후 문제가 발견되면 '땜질식 처방'으로 수정이 반복되면서 정책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공급 계획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와중 강력한 대출 규제 위주의 부동산 대책이 이어지면서 실수요자들과 은행 창구 직원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출 조이기가 강화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들의 피해가 예상보다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례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가 규제지역에 집을 구매하더라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LTV 70%가 적용된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지만, 스트레스금리 하한 상향(1.5→3.0%)에 의해 실제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는 게 은행권 설명이다.
현재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까지만 주담대가 허용되는 규제도 일반 대출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출 정책에서 신생아특례대출까지 일괄적으로 규제하면서 실수요자인 신혼부부와 출산가구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낸 보도자료를 통해 “신생아특례대출은 국가적으로 저출생을 극복하고자 출산 가구에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대출인데 이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정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실수요자인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를 위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 고위 관료들의 실언이나 갭투자 등의 방법으로 수십억원대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도 계속 드러나면서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형국이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이 떨어지면 그 때 사면 된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가 전날 사표가 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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