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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분당 재건축 적극 지원...주민 부담 완화·신속 추진할 것”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10.31 08:31

분당 특별정비예정구역 권역별 주민설명회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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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이 분당 특별정비예정구역 권역별 주민설명회 참석해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제공=성남시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은 30일 분당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분당 특별정비예정구역 권역별 주민설명회(1차-선도지구)'에 참석해 분당 재건축 사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신 시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성남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제 등 각종 규제로 정비사업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며 “선도지구 주민들의 궁금증을 직접 듣고 꼭 아셔야 할 사항들을 설명드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이어 “중앙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정비물량 확대 방침을 발표하면서도 분당만 배제하고 선도지구 물량 이월까지 금지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명확히 하는 한편 실무적으로는 국토부와 지속 협의 중"이라고 했다.




신 시장은 그러면서 “여러 제약이 있지만 연내 구역 지정을 목표로 선도지구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주민 부담은 완화하고 사업 속도는 높여 원활한 분당 재건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설명회는 △선도지구 평가기준 완화 및 연내 구역지정 일정 △시 지원방안(분당 재건축 지원센터 운영, 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등) △10.15. 부동산 대책이 정비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으며, 단지별 건의사항과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시는 향후에도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2차(11.7. 15:00, 서현·수내·불당·정자) △3차(11.10. 15:00, 구미·금곡) △4차(11.17. 16:30, 야탑·이매) 순으로 분당구청 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10개 업체 첫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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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선정된 분당현대서비스(주)에 지정 표지판이 부착돼 있다 제공=성남시

한편 시는 같은날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10개 업체를 선정하고 표지판과 지정증을 전달했다.


이번 지정은 시가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차량을 맡길 수 있는 정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자동차관리사업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건전한 사업자 육성을 위해 지난 7월 모범사업자 지정을 위한 신청을 접수받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현지조사단을 통해 고객서비스 수준, 사업장 시설 및 환경 등을 종합 평가했다.


평가 결과 △분당현대서비스(주) △성남현대자동차서비스(주) △김동필기능장모터스 △한국지엠성남바로서비스 △스마트카공업사 △바로카센타 △건창카공업사 △피카소 △지엠대우분당바로정비 △주성카센타(주) 등 종합자동차정비업 1개,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1개, 자동차전문정비업 8개가 2025년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됐다.


선정된 모범사업자에게는 3년간 정기 지도·점검 면제,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시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시는 이번 모범사업자 지정을 계기로 자동차관리사업 분야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자율적인 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해 시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자동차관리 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모범사업자 제도가 건전한 산업 발전과 업체·소비자 간 신뢰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 여성 안심귀갓길 213곳...범죄예방대상 경찰청장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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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표지병이 설치된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여성 안심 귀갓길 제공=성남시

이와함께 시는 31일 여성 안심귀갓길 조성 사업으로 '제10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에서 공동체 안전망 구축 분야 경찰청장 표창(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은 경찰청 등이 범죄예방 정책과 활동 등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노력한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에 주는 상이다.


시가 표창받은 '여성 안심귀갓길'은 밤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역 주민과 50개 동, 경찰서가 협의해 지정하는 곳으로, 2018년부터 추진해 총 213곳 골목길에 조성됐다.


이 지역엔 △바닥 매립형 태양광(LED) 조명인 도로표지병 △가로등 설치가 어려운 곳에서 조명 역할을 하는 태양광 벽부등 △위급 상황 시 112신고를 안내하는 태양광 표지판 △현 위치, 관할 경찰서 등의 정보를 포함한 내용을 바닥에 비추는 안심 귀갓길 로고젝터 등의 안전 시설물이 설치돼 있다.


이들 시설이 설치된 곳은 밤길을 밝혀 오가는 시민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잠재적 범죄자에겐 경각심을 불러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시는 시청 8층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 등을 통해 해당 지역 모니터링을 하는 한편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총 47명), 관내 경찰서와 함께 민·관·경 협력 체제를 구축한 상태다.


여성친화도시로서의 기반 시설을 강화해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안전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범죄예방 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평가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을 지속해 온 노력이 좋은 성과로 이어졌다"면서 “앞으로도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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