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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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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협정 지켜라”…EU·인도 등은 시큰둥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2.23 09:16
USA CAPITOL TRADE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사진=EPA/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주요 교역국과 체결된 무역협정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는 다른 유형의 관세로 대체될 수 있는 만큼 대법원 판결과 무역협정은 별개라는 주장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현지시간) CBS 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미국이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등과 체결한 새로운 무역협정에 대해 “우리는 이 합의들을 지킬 것이며 우리 파트너들도 이를 지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합의들이 좋은 합의가 될 것이라는 점을 그들이 이해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말에 EU와 다른 나라 카운트파트와 통화했다"며 “(소송의) 승패 결과 상관 없이 우리는 관세를 부과하고 대통령의 정책은 지속될 것이란 점을 1년 넘게 말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송이 진행 중일 때 그들이 서명한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리어 대표는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교역국들이 대법원 판결에 따른 관세 인하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시사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5%'가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우리가 시행했던 관세 유형과 대략적으로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고 가능한 한 연속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지난 20일 서명했다. 이어 21일 글로벌 관세율을 15%로 올리겠다고 밝히면서 추가 행정명령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150일 이후 이 조치를 계속하려면 의회가 연장을 승인해야만 한다.


그리어 대표는 글로벌 관세 15%가 종료된 뒤에는 “이 도구가 만료되면 무역법 301조 조사들을 수행할 것이다. 상무부는 232조에 따른 기존 관세를 보유하고 있다. 많은 관세가 여전히 제자리에 있다"며 “현실은 우리가 (관세)정책을 가능한 한 연속성을 확보하면서 유지하길 원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무역법 301조 및 무역확장법 232조를 거론, “이런 다른 관세 권한을 통해 합의의 우리 몫을 재건(reconstruct)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상호관세 없이 중국에 대해 평균 4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교역 상대국들이 미국과 체결한 무역협정을 마음에 들어 한다"며 “그것들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CNN방송 인터뷰에서도 “대법원이 결정한 것은 IEEPA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에게는 다른 권한이 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일부 국가들은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사라질 때까지 무역합의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IEEPA에 관한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미국이 취할 조치에 대해 전면적인 설명을 요청한다"면서 현재 상황은 양측이 합의해 2025년 8월 EU·미 공동 성명에 명시된 바와 같은 '공정하고, 균형 잡힌, 상호 이익이 되는' 대서양 간 무역·투자 관계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집행위는 또한 이날 성명에서 “합의는 합의"라며 “EU는 미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로서 EU가 약속을 지키듯이 미국도 (무역합의 당시) 공동 성명에 명시된 약속을 존중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는 24일 EU와 미국 간 무역합의를 승인할 예정이던 유럽의회의 계획도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차질이 전망된다.


유럽의회 무역위원회의 베른트 랑게 위원장은 “적절한 법적 평가와 미국 측의 명확한 약속이 있을 때까지 입법 절차 보류"를 요청할 것이라며 “추가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명확성과 법적 확실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인도 정부가 잠정 합의 단계인 무역합의를 마무리하기 위해 예정된 방미 계획을 연기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인도는 이달 초 트럼프 행정부와 인도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8%로 낮추고 징벌적 성격인 추가 25% 관세를 철회하는 내용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기본 관세(10%)만 부과받았던 호주 정부는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돈 패럴 호주 무역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호주는 부당한 관세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며 “호주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지지하고 모든 옵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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