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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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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中철강 우회덤핑, 품질증명서(MTC)가 근본방지책”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11.05 18:18

■ 한국철강협회 스틸코리아 2025 통상세션 주요 내용
이재윤 실장 “MTC 법제화로 수입단계서 불공정 적발”
中철강재 반덤핑 규제 강화 불구 제3국 통해 수출 발생
美·유럽 우회덤핑 조사…韓, 시행규칙 개정 통제 가능

EU 철강 제품 무관세 축소…한국 정부 대응은?

▲10월 12일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덤핑 철강 품목이 제3국을 경유해 국내로 들어와 철강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불공정 수입 문제를 해결하려면 철강 품목에 품질성적증명서(MTC)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재윤 산업연구원 탄소중립산업전환연구실장(선임연구위원)은 4일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2025 스틸코리아' 통상 세션에서 “철강 MTC 제도를 법제화해 수입 신고 단계부터 불공정 수입을 조기 감지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MTC는 철강 제품의 품질을 검증하는 서류로, 철강재의 화학 성분과 생산지 등 제조 정보를 담는다. 품목별 무역 정책의 틀인 HS코드를 정확히 확인하고, 조강과 제강 등 단계별 생산 국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기존 원산지 증명서보다 정보가 자세해 국내로 들어오는 철강재 현황을 정확히 모니터링해 효과적인 불공정 무역 대응 기반을 제공한다는 것이 이 실장 설명이다.




한국은 그간 중국에서 들어오는 철강 품목을 대상으로 반덤핑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베트남 등 제3국에서 추가 가공을 거친 뒤 한국으로 덤핑 물량이 들어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중국이 동남아 지역에 설비 투자를 확대해 우회 수출기지로 활용하는 것의 일환이다.


현재 제3국을 경유한 우회덤핑을 방지하는 제도는 시행 중이다. 지난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우회덤핑 방지 제도를 신설해 형태, 포장, HS코드 등만 바꾸는 '경미한 변경'을 규제할 근거를 마련했다. 8월에는 경미한 변경 뿐만 아니라 제3국에서 조립하거나 완성하는 경우까지 규제 대상을 넓힌 관세법 시행령 개정이 입법 예고됐다.


이 같은 수준을 넘어 덤핑 등 불공정 수입을 미리 감지해 국내 철강 시장의 왜곡을 방지해야 한다고 이 실장은 강조했다. 현재 한국의 수입신고 절차는 생산자 정보 입력이 의무사항이 아니라 반덤핑 조사 대상 기업을 특정하기 쉽지 않다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 생산자 정보 관리가 잘 돼야 정확한 반덤핑 조사와 적절한 불공정 무역 개선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실장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이미 제3국을 경유한 덤핑 수입물량을 조사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한국도 10월부터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 중인 만큼, 제3국을 거친 중국산 철강의 수입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수출입 공고상에 철강 분야 MTC 대상 품목과 승인 방식을 별도로 신설하고, 특히 수입 비중이 높은 판재류와 반덤핑 규제 중인 H형강 등의 품목을 MTC 첨부 의무 대상으로 우선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이 실장은 “철강 산업의 탄소중립과 산업전환 성공을 위해서는 불공정 수입을 통제하고 내수시장의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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