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토위-국토교통부 당정협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여당이 부동산 주요 규제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도 행사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서울·수도권 135만호 공급계획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핵심 법안들도 신숙히 추진한다.
정부·여당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회의에서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신규 주택 135만호를 공급하는 9·7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연내 발의 및 처리가 가능한 법안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9·7 공급대책에 대한 입법이 매우 시급하다"며 “공급 효과가 하루빨리 체감되도록 하기 위해선 필요한 법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핵심 후속 입법으로 △도심정비 활성화를 위한 도시정비법 및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 △현행 시·도지사 권한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게도 부여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도심 내 공급 확대와 공공택지 물량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증가에 대응해 관련 법 제정도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소규모 주거용 위반(불법) 건축물 문제에 대해서는 한시적 합법화 방침을 공식화했다. 김 장관은 “어려운 민생·경제 여건을 반영해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은 한시적으로 합법 전환을 허용하겠다"며 “동시에 불법을 키워온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해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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