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오기형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함께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는 점이다. 다만 임직원 보상 등 일정 요건에 한해 기업이 계획을 세우고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면 보유 또는 처분을 허용한다. 이 경우 승인 절차는 매년 반복해야 한다. 규정 위반 시 이사 개인에게 5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법안은 또 자사주를 자산이 아닌 자본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교환이나 상환 대상이 될 수 없고, 질권 설정도 금지된다. 합병·분할 과정에서도 자사주에는 분할 신주를 배정할 수 없다. 처분할 때는 모든 주주에게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해 동일 조건으로 매각해야 한다.
기존 보유 자사주에도 동일한 의무가 적용된다. 다만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오 의원은 발의 취지에서 “현행법상 자사주 규제가 미흡하다"며 “경영진이 회사 재산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뒤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임의 활용해 일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주주에게 경영권 남용 우려가 없다는 신뢰를 줘야 한다"며 “자사주 제도를 정비해 일반 주주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회사 자본충실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을 당내 의견 수렴 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한 1차 개정안,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을 담은 2차 개정안을 이미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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