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도로변 위험목·민가 주변 수목 규제 대폭 완화… 산양삼·산지전용 기준까지 전방위 혁신
▲'도로변 위험목·민가 주변 수목' 규제 대폭 완화 안내문. 제공=산림청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국민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림 규제혁신이 본격 속도를 내고 있다. 북부지방산림청과 홍천국유림관리소가 각각 도로변 위험목 제거, 민가 주변 수목 벌채 규제 개선, 산양삼 재배 지원, 산지전용 기준 완화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현장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
도로변 위험목 즉시 제거… “허가 없이 안전조치 가능"
북부지방산림청이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도로변 위험목 제거와 민가 주변 수목 벌채를 허가 없이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현행 제도에서는 도로변 산림 내 위험목이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도 사전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해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위험목 제거는 허가나 신고 없이 즉시 조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산불 예방을 위한 규제 완화도 포함됐다. 현재 민가 인근 수목을 제거하려면 산림 내 벌채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개정안에는 건축물 외곽 경계선 25m 이내 수목을 '산불 예방 목적'일 경우 신고 없이 벌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를 통해 산불 발생 시 불길이 민가로 번지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천국유림관리소, 임업인 지원 위한 규제 혁신도 본격 홍보
▲임업인 지원 위한 규제 혁신으로 조성된 산양삼 재배농가. 제공=홍천국유림관리소
홍천국유림관리소는 그동안 산림청이 추진해 온 규제혁신 중 현장 인지도가 낮은 사례들을 알리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섰다.
홍천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도 내 홍천 등 산양삼 재배농가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그간 최대 20년으로 제한되던 보전국유림 사용허가 기간이 '20년 이상 연장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또한 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했던 마을 주민 1/3 이상 동의서 의무도 삭제돼 절차가 크게 간소화됐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지전용 규제 완화도 추진됐다. 인구감소지역은 산지전용 허가 기준 중 평균 경사도 표고 입목축적 등이 최대 20%까지 완화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로써 지역 주민, 농업인, 기업의 산림 활용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규제혁신을 통해 산양삼 재배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사회 활력에 기여하는 산림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더 많은 산림 규제혁신 사례는 산림청 누리집(forest.go.kr)에서 안내하고 있으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전국 29개소 기술지원 완료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있다. 제공=한국도로교통공단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확대를 위한 기술지원 점검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고령자 교통사고 증가에 대응해 보다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같은 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 비율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보호구역 확대'는 지자체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됐다.
공단은 올해 기준 노인보호구역이 한 곳도 지정되지 않은 8개 시‧군을 직접 방문해 지정 절차와 신청 방법을 안내했다. 또한 고령 보행자의 통행 특성이 어린이와 달리 특정 시간대나 경로에 집중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사고 다발 지점 자료를 기반으로 보호구역 지정 필요 지점을 분석했다.
기술지원은 총 29개소에서 이뤄졌는데, 이 중 노인보호구역이 미설치된 지역의 14개소가 포함됐다. 공단은 현장에서 지자체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보호구역 설계도면을 제공하고, 관련 기준을 함께 검토하는 등 실질적인 기술지원을 집중했다.
현재 14개소는 심의를 통과해 지정·고시 절차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 지점들도 각 지자체의 예산 확보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호구역 지정과 시설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서범규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본부장은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는 고령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지자체와 협력해 현장 중심의 전문 기술지원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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