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2025년도 제2차 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근로자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되 '퇴직 후 재고용'을 병행하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정년 연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며 “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정년 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을 결합한 입법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 고용 감소 우려와 관련해선 “세대 간 상생이 가능한 모델을 찾기 위해 청년위원회도 별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정년+재고용' 혼합 모델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현행 63세, 2033년 65세로 상향 예정)과 정년 사이 발생하는 무소득 구간(소득 크레바스)을 메우면서도 기업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 정년을 3년마다 1년씩 단계적으로 올리고, 이후 연금 수급 연령까지는 재고용 형태로 고용을 유지하는 구조다. 정년 기간 중 연공서열형 임금체계가 유지되는 비싼 구간은 줄이고 이후 구간은 기업 부담이 낮은 재고용 형태로 전환해 비용을 완화하는 방식이 핵심이다.
민주당의 혼합안은 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내년부터 정년은 3년 주기로 1년씩 늘어난다. 이에 따라 1969년생은 2029년 정년이 만 61세로 상향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기존 연공형 임금체계 아래서 61세까지 정년을 채우고, 이후 연금 수령 시기인 65세까지는 재고용 형태로 근무하게 된다. 민주당은 정년이 연금 수급 연령에 단계적으로 근접할수록 재고용 기간도 자연스럽게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정년 연장 논의에 청년 일자리 보완책, 공무직위원회 법 제정,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등 노동·고용제도 전반의 패키지 추진 방침도 함께 제시했다. 정 대표는 “공무직위원회 법 제정은 공공 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이라며 “연내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공무직에 대한 합리적 인사 기준, 차별 없는 근로 조건을 만드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노총은 정 대표를 향해 조속한 정년 연장을 위해 여당이 결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정년 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인데 당 정년 연장특위를 통한 사회적 논의의 뚜렷한 진척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연내 입법이 어렵다는 보도들이 많다"며 “정년 연장과 관련해 '노사 합의'라는 말은 듣기는 좋아 보여도 실제로는 시간을 끌기 위한 회피 전략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과 정부가 책임 있게 구체적 안을 제시하고, 연내에 반드시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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