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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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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딴 용도로 사용하다 사고 발생…“화평법 개정으로 예방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11.29 06:34

‘화학물질 관리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
하위사용자 처벌 등 책임강화 필요 지적
중소기업 고충 고려해 신중 접근 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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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에서 열린 '화학물질 참사 없는 사회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모습. (사진=강찬수 기자)

카페트 항균제를 가습기를 사용하는 제품으로 만든 탓에 엄청난 인명 피해를 낸 가습기 살균제 참사, 스마트폰 부품 공장에서 에탄올 대신 값싼 메탄올을 사용한 탓에 노동자가 실명한 사고, 전자 부품 공장에서 금속 세척제로 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을 사용하다 노동자가 독성 간염 증세를 보인 사고….


이처럼 국내에서 화학물질 사용으로 인한 비극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등록된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화학물질을 사용한 탓이다. 사업장 단위의 안전관리가 부재하고, 규제망을 피해가는 대체 물질 사용 등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현행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서 실질적으로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가장 큰 하위사용자, 즉 화학물질을 구입해 사용하는 기업이나 노동자에게 명확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살균제. (사진=시민환경보건센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더불어민주당)의원과 '발암물질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화학물질 참사 없는 사회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하위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등록·신고된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 할 경우 스스로 위험성 평가보고서를 적성해 정부에 제출하도록 화평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제시된 용도와 안전관리 요령을 준수하거나, 스스로 실시한 위험성 평가에 따라 안전관리요령을 마련해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신범

▲주제 발표 중인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수석연구원. (사진=강찬수 기자)


김 수석연구원은 “임의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안전관리 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하위사용자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미란 경성대 연구원은 “국내에서 화평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되었지만 '허가물질'로 지정된 화학물질은 여전히 전무하고, '제한물질' 지정도 극히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EU)·미국 등 주요국이 고위험 물질에 대해 사용 자체를 관리하거나 단계적 퇴출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크게 미흡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정 연구원은 또 “위험한 화학물질에 대해 '필수 용도(essential use)' 개념을 적용하는 새로운 관리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화학물질이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고 ▶사회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며 동시에 환경및 건강 측면에서 수용할 수 있으며 ▶기술·경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 경우 등 3가지 모두를 충족할 때 필수용도 물질로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미란

▲주제 발표 중인 정미란 경성대 연구원. (사진=강찬수 기자)

필수 용도는 한시적으로 허용하되,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요구하고 대체물질 개발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비필수 용도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장기적·단계적 퇴출 로드맵을 설정함으로써 예측 가능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이경석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운영위원장 등 토론자들은 대체로 주제 발표 내용에 동의하고 화평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백세언 한국경영자총협회 선임위원은 “(화학물질의 용도를 새로 추가하기 위해) 유해성 시험자료를 마련해야 하는 데, 그 비용을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대체화학물질을 개발하는 데도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화학물질 규제가 기업 생존과 직결될 수도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손성길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조사과장은 “안전과 관련된 규정이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잘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MSDS와 화평법 규정이 잘 연계가 되도록 부처 협업을 잘 하겠다"고 말했다.


김병훈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도 “현장에서 규정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부의 단속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문제를 플어나가도록 유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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