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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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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發 에너지 위기도 모자라 관세까지…“S공포 커진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4.15 15:52

美 재무 “트럼프 관세, 7월 초까지 복원 가능”

USA-TRUMP/TARIFFS

▲(사진=로이터/연합)


미 연방대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이르면 오는 7월 복원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에너지 공급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무역 장벽까지 다시 높아질 경우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월스트리트저널(WSJ) 행사에서 “대법원 판결로 관세 정책에 차질이 있었지만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할 예정인 만큼 7월 초에는 기존 수준의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역법 301조 관세 권한은 이미 법원에서 검증된 바 있어 기업 경영진들이 자본지출 등 의사결정을 계획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했던 상호관세가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단 이후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관세를 복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대법원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의 '글로벌 관세'를 도입했고, 이를 15%까지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다. 글로벌 관세는 오는 7월 24일 만료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동시에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으며,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한 '품목별 관세' 확대도 병행하고 있다.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 무역 관행이나 강제 노동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외국 정부나 기업이 미국 기업에 차별적인 대우를 할 경우 미 무역대표부(USTR)의 조사를 거쳐 시행된다. 세율 상한은 없지만 별도 조치가 없을 경우 4년 뒤 종료되며,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현재 USTR은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 이를 근거로 약 3700억달러 규모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부과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301조 관세를 연장했고 일부 품목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투자전문매체 인베스팅라이브는 “이란 전쟁으로 공급 차질이 발생한 상황에서 관세까지 복원될 경우 성장 둔화와 인플레이션 상승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며 “이 같은 흐름은 안전자산 선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위험자산에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이날 발표한 4월 석유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3월 글로벌 석유 공급량은 하루 평균 약 1010만 배럴 감소한 9700만 배럴 수준으로 집계됐다. IEA는 이를 '사상 최악의 공급 차질'로 평가했다.


한편 베선트 장관은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낙관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이란 전쟁의 경제적 영향과 관련해 “언제 미국 경제에 본격적으로 반영될지는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현재 미국 경제는 여전히 견조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 경제성장률이 3~3.5%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둔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인플레이션 판단에서 일부 잘못된 측면이 있으며 근원 물가는 분명히 하락하고 있다"며 “데이터가 더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은 이해하지만, 그럴 경우 금리는 더 큰 폭으로 인하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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